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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4억 전셋집 살면서 10억 빚, 개인회생 될까요?" [이승우, 윤진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5

 

 

 

 

"4억 전셋집 살면서 10억 빚, 개인회생 될까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개인회생’입니다. 오늘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지난번에 모셔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진일 변호사(이하 윤진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 보죠. 40대 가장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고요.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한 명. 이렇게 총 세 명 가족인데요.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고요. 전세 보증금으로 4억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3억 원의 빚이 있다면,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 윤진일> 들으시기에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핵심만 따져보면 빚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고요.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인데, 사실 이해는 가요. 재산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힘들면 어떻게든 채무 조정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도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지급 불능, 결국은 돈을 못 갚는 상태가 도산 상황인데. 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을 팔아서 갚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도산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다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빚이 3억이고, 어쨌든 보증금이 4억이면, 4억은 자기 재산이잖아요. 이걸 처분해서 빚을 먼저 갚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이승우> 재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그 면제 재산인 5천만 원을 빼고도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적극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회생이 불가능하다. 해당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런 거죠.

 

 

◆ 윤진일> 참고로 우리가 주거의 자유는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면제 재산으로 일정 금액을 인정을 해 주는데, 서울은 5천만 원이지만 지방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거든요.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줘요. 재산이 없다고 봐주는 거죠. 이분이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니까, 5천만 원 없다고 해도 3억 5천은 이제 재산이 있는 거죠.

 

 

◇ 이승우> 5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쓰든, 압류도 안 되는 돈으로 묶이는 건데. 그 나머지 3억 5천만 원만 해도 부채 전체 3억보다 크니까 갚아야 된다. 회생 절차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이렇게 되면 신청하면 바로 기각이 됩니까?

 

 

◆ 윤진일> 그렇죠. 만약에 이 상태대로 신청을 하면 기각이 되겠죠.

 

 

◇ 이승우> 두 번째 상황인데요. 40대 가장인데, 자녀가 3명인 경우고 배우자가 있는데 직업이 없는 가정이고요. 월 300만 원 근로소득, 또 전세보증금이 2억 원, 그런데 10억 원의 채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까?

 

 

◆ 윤진일> 5인 가족의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의 생계비를 5인 가족의 경우 36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가 더 크죠.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도 변제 계획 작성이 불가능해서 개인 회생은 안 되고, 이분도 개인 파산을 좀 고려해 봐야겠죠.

 

 

◇ 이승우> 파산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윤진일> 그런데 재산이 다 팔아야 되니까, 면제 재산의 5천만 원 정도로 보증금을 낮춰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보증금이 2억이잖아요.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돼서 이걸 환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5천만 원이 면제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인 대로 가고 나머지는 먼저 급한 빚부터 갚는 게 좋겠죠.

 

 

◇ 이승우> 이렇게 하고 파산 면책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타당하다.

 

 

◆ 윤진일>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 이승우> 다음 번 사례인데요. 40대 가장이고, 자녀가 2명이고, 직업 없는 배우자가 한 명이다. 월 소득은 사업소득 500만 원일 경우에 전세 보증금으로는 4억 원을 가지고 있고, 10억 원에 금융 부채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윤진일>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을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까지 면제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세보증금 4억에서 5천만 원 면제 재산을 빼면 3억 5천만 원이 재산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소득이 월 500만 원이죠. 4인 가족 생계비를 약 300만 원으로 봐요. 그러면 가용소득이 총수입인 500에서 300을 뺀 200이죠.

 

 

◇ 이승우> 그렇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 윤진일> 아니죠. 200만 원 가지고 개인 회생은 최대한 5년이라고 했죠. 3년이 원칙인데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그럼 60개월에다가 가용 소득 200만 원을 곱하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총 변제액이 1억 2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 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현재 이 사람이 가진 재산보다는 총 변제액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이분은 지금 청산가치가 3억 5천만 원인데, 총 변제액이 1억 2천만 원 밖에 안되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준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 이승우>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옮겨가고, 빚을 일부 갚은 다음에는 회생 절차가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 윤진일> 그렇죠. 가능하고, 절차 중에 옮겨가면서 그 돈으로 변제하는 그런 계획안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 이승우> 기각이 안 되려면 신청을 하고 나서는 임대차 계약을 바꿔서 5천만 원 보증금으로 내려가 나머지 금액을 갚고 일단 채무를 줄이는 형태로 변제 계획안을 짜야 되겠군요.

 

 

◆ 윤진일> 꼭 5천만 원 밑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아까 총 변제액이 60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은 되는 거니까요.

 

 

◇ 이승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라는 게 이제 개인 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때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진일> 그렇죠. 우리나라 법제상 채무자가 파산 신청권이 있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가진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라고 하죠. 청산가치만큼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채권자가 한 명이면 자기가 다 받을 거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나눠서 받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개인 회생 절차가 일반 회생 절차랑 워크아웃이랑 다른 것은 일반 회생이랑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요. 이분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근데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법원 입장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신청하면 당신들은 청산가치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알아서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라고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것보다는 내가 낫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법원이 하려면, 이 청산가치 보장이 준수가 돼야 되는 거죠.

 

 

◇ 이승우>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려면 일단 소득 자체가 생계비를 뺀 상태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남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재산 자체에 대한 것을 초과할 수 있는, 현재 바로 처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네요.

 

 

◆ 윤진일>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개인 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윤진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