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 라디오 - 소년 성범죄 핵심 증거는 휴대폰 [이승우, 박은국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7

 

소년 성범죄 핵심 증거는 휴대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소년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성범죄.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이것을 교화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은 증가 일로에 있는 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은국 변호사(이하 박은국)> 네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다루어 주실 사건은 뭔가요.

 

 

◆ 박은국>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발현되고 이성의 다른 신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발달된 정보통신 SNS 등을 통하여 더욱 많은 정보들을 또 알게 되어서, 더욱 일찍 이성에 눈을 뜨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이성 친구가 없다고 하면 매력이 없다거나 인기가 없다는 평판을 받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이성 친구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특히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활발하게 말썽을 피우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무서운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강간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 사이의 사건이었는데요. 서로 이성 교제를 시작하였고 몇 개월이 지나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서로 성관계를 해보자 제의를 했는데, 여학생이 동의해 주어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뒤 여학생은 자기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이야기를 하고, 임신 가능성도 걱정하고 했던 거예요. 1년 정도 지나서 여학생은 친구들과 한 친구를 따돌림하였고, 따돌림 당한 친구가 담임 선생님께 고충을 상담하면서 1년 전에 들었던 그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성관계를 했다는 그 여학생을 불러서 추궁하니까 그 여학생은 선생님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강제로 당한 거라고 얘기했더니 학교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성범죄 피의자가 되고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 이승우>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 박은국> 남학생하고는 크게 싸우고 헤어졌던 사이였죠.

 

 

◇ 이승우>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례처럼 관계가 있은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무죄를 증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은국>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한정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밝혀내는 데에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 이승우>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박은국> 경찰에서 남학생 여학생 친구들 등 관련자들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사님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준 사건입니다.

 

 

◇ 이승우> 만약에 이제 중학생들의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박은국> 중학생은 어쨌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고 소년 판사님이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 통상의 과정입니다.

 

 

◇ 이승우> 중학생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냐 2학년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박은국> 중학교 2학년의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가 넘어가서 형사 성년자가 됩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의 생일이 안 지났다면, 형사 미성년자여서 이때에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만 판단을 받도록.

 

 

◇ 이승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학생이 거짓말을 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거짓말을 했던 여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 박은국> 이 거짓말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을 보태고,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 이승우> 무슨 죄가 성립하죠?

 

 

◆ 박은국> 무고죄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었고, 좀 과장과 피해를 호소하는 형태고. 구체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거짓말까지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성범죄와 관련돼서 강간죄에 대한 무고. 처벌 형량이 무겁습니까?

 

 

◆ 박은국> 법정형이 무겁지는 않지만, 인정될 경우에 성인의 경우는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강간 혐의 사건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그건 강간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해명하는 증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은국> 사실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이 일어나는 상황이 밀실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었는데, 그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 학생의 진술. 그리고 또 주변의 학생들의 진술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무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오늘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 박은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에서 특별히 미성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지, 또 만 14세 이상인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중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났느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구분이 되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이승우>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13세 미만자에 대한 기준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생일. 이것을 이제 기준점으로 봐서 13살. 만 13세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딱 일 년 차이지만 만 14세,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났느냐에 따라서는 형사책임 능력이 있느냐 형사책임 능력이 없느냐. 이것이 이제 갈림길을 가게 된다. 이런 얘기시죠?

 

 

◆ 박은국> 네 그렇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에는 13세 미만 의제 강간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중요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딱 세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확보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돼서 어떠한 형태의 방어, 어떠한 형태의 공격. 무조건 휴대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 박은국> 자신들의 성적 호기심의 발현을 좀 절제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록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학교 차원에서는 또 소년 비행으로 비추어져서 소년 재판부에서도 그런 비행을 한 아이로서 어떤 가벼운 보호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내가 서로 동의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절제하고 참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억울하게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결백을 밝혀가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주변의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들을 잘 수집해야 합니다.

 

 

◇ 이승우> 사회 전반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소년 성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중요한 사건 파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