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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청바지 뒤태 사진만 5천장…대법 판결은? [이승우, 김상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90

 

청바지 뒤태 사진만 5천장...대법 판견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본 사건 파일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범죄 한 건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상수 변호사(이하 김상수)> 네 안녕하세요.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 김상수>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의 법률상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김상수> 핸드폰 카메라를 기울여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겠지만, 같은 여성의 정면을 먼 거리에서 전신으로 촬영했다면, 상대방이 다소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법 규정상으로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준이 실제 사건과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 김상수>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에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사진을 5천 장 이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설시를 했습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우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또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승우> 말씀 주신 내용 듣기만 해도 상당히 복잡해서요.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법원 판결 내용 듣고 갸우뚱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수> 이 사건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청바지를 입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5천 장의 청바지 사진에 대해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요건들에 대해서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분리해서 유무죄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 이승우>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의 사진 파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유죄가 되는 건 무죄가 되는 것을 구분해 봐라. 이런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다.

 

 

◆ 김상수> 결국에는 형사 변호사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편의에 따라서 일부 형사 처벌 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묶여서 무죄로 판단돼야 할 부분까지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근데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유무죄 판단 기준, 자체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 자체가 상당히 존재하죠?

 

 

◆ 김상수> 근데 문제는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형법에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반이 되느냐에 대해서 촬영자나 이제 피 촬영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법률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 객관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고, 주관적인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평가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좀 모호한 또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이런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갑론을박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그 후에 디지털 성범죄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상수> 소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들은 다양합니다. 크게는 성폭력 촬영물과 관련해서 촬영, 합성, 유포, 소지 등의 범행과,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또 강요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핵심적인 것은 ‘성 착취물 제작 소지’입니다. 그리고 그 착취물 등을 이용해서 협박, 강요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범죄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작 도구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고 또 범죄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 착취물이 제작되어서도 소지되어서도,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협박이나 강요로 나가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차단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을 다뤄봤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라 법적 대응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상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를 포함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 처벌 받을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 형사 절차적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구성 요건이 n번방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면서 법적 개념이 어려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작’, ‘소지’ 이런 개념들도 실제로 법 적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의 관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해석론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리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오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다뤄봤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라서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상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도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문제를 포함해서 디지털 포렌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의 처하시게 된다면, 본인의 행위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행위냐. 그런 부분의 판단에서부터 형사 절차적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냐.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최근에 입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법리적으로 까다롭다고 보십니까?

 

 

◆ 김상수>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성요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이 소지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작을 했다면 소지의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n번방 사건 이후로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이 개정이 되면서, 촬영물 이용 강요나 협박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간하고 법정형이 유사하게 거의 같게 올라갔고, 실제로는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실형을 받게 된다.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