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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묻지마 폭행' 대책은? [이승우, 최현욱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5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묻지마 폭행' 대책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묻지마 폭행’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묻지마 범죄와 그 대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무차별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는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적 불신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묻지마 폭행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인 최현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현욱 변호사(이하 최현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살인,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묻지마 사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최현욱> 네, 바로 작년이죠. 2022년 5월경 새벽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올해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신림역 부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른바 불특정 피해자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된 부분이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가 이루어질 때는 저도 직접 피해 의식을 못 느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도 느낀다고 생각했는데도요. 그런데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저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여성 피해자들이 힘들었을까.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최현욱>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경우 가해 남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해 남성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처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 이승우> 중상해하고 살인미수는 법정형 자체가 아예 다르죠?

 

 

◆ 최현욱> 네. 법정형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결과적으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 이승우> 그다음에 또다시 쟁점이 새롭게 등장을 했나요?

 

 

◆ 최현욱> 이후에도 피해여성에 대한 성범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결국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징역 20년,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팔찌 부착명령 20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피해자 바지에 대한 재감정 결과 바지 안쪽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고, 피해자 실신 후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정황 등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승우> 수사당국에서 처음 적용했던 혐의는 중상해죄였는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강간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최현욱> 처음 수사결과 적용되었던 형법 제258조 제1항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강간등살인죄가 적용되었는데요. 해당 강간등살인죄는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 이승우> 미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이 강간등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 최현욱>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최근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청취자분들도 불안감이 높아지셨을 텐데,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 최현욱> 과거 범죄 사건이 주로 뚜렷한 범행 동기가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 이처럼 묻지마 범죄유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합니다. 각종 사회문제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이러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범행이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행후의 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에 필요한 인력과 정책을 보완하는 조치 등도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예산 확충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최현욱> 그렇습니다. 충분한 인력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도, 청소년 시절부터 각종 폭행, 강간 등으로 소년원 입소 경험이 있었고, 이미 전과 18범에 달하는 범죄자로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는 흉악 범죄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 일반에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달리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샅샅하게 공개하는 조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익적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자극적인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인 분노 여론에 의한 응보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그 점도 고려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건을 사회가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려면 특정 가해자의 자극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환기시키는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변호사님 의견도 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묻지마 폭행이 바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최현욱> 공동출입문이나 거주공간에 출입할 때 주변에 뒤따르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비밀번호 등이 함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주변 집이나 상점, 편의점 등 사람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피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타인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시설물에 일부 파손 등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이승우>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죠?

 

 

◆ 최현욱>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CCTV도 봐놓고 지구대 위치, 동선 이런 것들도 평소에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현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