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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행정심판의 특수한 절차 알아보기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05

 

 

 

행정심판의 특수한 절차 알아보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행정심판’ 관련 내용입니다. 단언컨대, 행정처분을 받고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전문변호사와 행정법의 특수한 절차, 내용 통제 법리를 제대로 타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한번 제대로 파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 보시고,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행정심판‘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 분들께서는 이 방송 들으면서, ’행정심판‘, ’행정심판‘ 이렇게 두 번 소리 내서 발음해보세요. 앞으로는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웃음) 자, 안성훈 변호사님! 행정심판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성훈 >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컨대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처분을 신청했는데 반려를 합니다. 공무원이거나 교원이거나 군인인데 징계를 주거나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행정청에 항의를 하고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도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을 다투는 제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오늘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에 있는 법원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이 국민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는 처분을 하죠. 그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요. 그 자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행정부 안에 특별한 작은 법원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을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행정심판기관을 사법기관에 준하는 기관,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유사법원이라는 말입니다.

 

 

◇ 이승우 >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도 복잡한 행정부서처럼 종류와 명칭이 다양해서 그것부터 잘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 안성훈 > 행정심판은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을 처리하는 행정심판을 일반행정심판이라고 하고 권익위원회와 지자체에 설치된 중앙행심위, 지방행심위에서 처리합니다. - 그런데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해서는 소청, 교원소청,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처리하구요. 토지수용과 관련한 사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특허 사건은 특허심판원, 조세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 등이 특별행정심판 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정심판이 많죠. 특히 특별행정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도록 정해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행정관련해서 무언가 불복을 하시려는 분은 일단 행정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허비하고 제소기간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 행정심판보다 더 자주 들어본 용어가 ‘행정소송’이잖아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 안성훈 >
[구성] 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명의 행정심판 위원들이 심판을 한다는 점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는 법조인도 있지만 일반 공무원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중앙행심위기준으로 70명의 위원 중 사안마다 9명의 위원이 지정되어 심판. 사안별로 4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함).

[소요기간과 심리방법]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여러번 변론기일을 열어서 오래도록 진행하지만(통상 6개월 이상 소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단번에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많이 다르죠(통상 3개월 정도 소요). 그리고 심리도 대부분 서면심리로 끝나기 때문에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절차와는 다릅니다.

[판단과 결정의 범위] 행정심판은 위법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부당’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도 법원은 ‘취소나 무효확인’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행정심판은 ‘변경이나 이행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을 어겼는지만 보고 어긴 정도가 심하고 명백하면 무효, 좀 덜하면 취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적정한지도 보고, 처분을 변경하기도 하고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청은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 행정청이 항소, 상고할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부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을 바로 기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반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용] 행정심판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이승우 >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상식은 모두 배웠고, 실제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성훈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행정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3자라도 법률상의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계라면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제소기간]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처분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통지서를 통해 어떤 처분을 다툴 것인지를 특정하고 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를 얼른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는 통지 전에 미리 청구서부터 넣어두고 처분통지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처분통지서가 필요없기도 하구요, 절차적 위법, 실체적 위법, 그리고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기까지 행정청과 오간 공문, 대화 내용, 청문조서 같은 서류를 모두 상담할 때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나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는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구요.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라 있은 날부터라는 개념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행정심판 중, 예컨대 소청심사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도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처분을 받으시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이승우 > 오늘 ‘행정심판’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관련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되니까, 간단히 한번 더 설명해주시죠.

 

 

◆ 안성훈 >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스스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소송에 비해서 갖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법부로 가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를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는 시민으로서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전문적 행정영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정청의 처분에 맞서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심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