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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사람들에게 까발려진 '비밀' [이승우, 김정웅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3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사람들에게 까발려진 '비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대법원의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계속 변경되어 오고 있습니다.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양형상에 커다란 차이가 인정되었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인정 범위를 좁게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웅 변호사(이하 김정웅)>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실제 사건을 바로 만나보죠. 복잡하지는 않은 사건 같은데요.

 

 

◆ 김정웅> 네, 복잡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죄의 중요 법리인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판단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확정됐으니까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자,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소리쳤고, 이 소리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이승우> 전과자라는 사실은 맞고요. 총 네 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게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친척이었다는 얘기네요.

 

 

◆ 김정웅> 그래서 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친척의 특정된 소수자에게만 사람들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 이승우> 피해자의 친척과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과자다라고 했던 그 발언 자체가 공연성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인데, ‘공연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걸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내용일텐데, 이 내용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정웅> ‘공연성’이라는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불특정이라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고, 다수라는 거는 ‘알든 모르든 여러 사람’의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 김정웅> 앞에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의 친척 두 사람만 들은 상황이니까 특정된 소수, 그러니까 공연성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비록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타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말을 하였더라도,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연성이 있다.

 

 

◇ 이승우>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기자한테 어떤 특정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기자가 그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비밀이 없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한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가 유포되게끔 만들었다. 이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고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념 같은 것이 설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정웅> 네, 공연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해석에 의해서 확장시킨 것이 전파 가능성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 이승우>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정인 또는 특정 소수를 더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가교’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 김정웅> 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소수 플러스 특정 소수의 전파 가능성은 공연성의 인정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승우> 내가 잘 알고 있는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든 거랑 똑같다고 대법원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신거죠. 이 전파 가능성 이론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골치가 아팠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과자다 아니다. 이 판결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가 강력한 반대 의견이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전파 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점들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정웅>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처벌 규정 법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연성’이라고만 되어 있지 전파 가능성은 그 처벌의 요건이 아니거든요.

 

 

◇ 이승우> 어떤 법률에도 사실 ‘전파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죠.

 

 

◆ 김정웅>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 판결과 해석에 의해서 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앞서 살펴본 사건은 말로 이루어진 명예훼손이잖아요. 전과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얼굴 보고 말로 모욕하는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경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 사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의 전파 가능성 이론, 이것도 적용 가능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 김정웅>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온라인에 의해서 전파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인터넷 댓글에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글을 적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 간의 메시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시 이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가, 공연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법률 규정’의 ‘단어 해석’이 사회 언어적 의미와 너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위험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의 사람' 또는 '단 한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 전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알게 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란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인’,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웅> 명예훼손죄의 처벌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한쪽의 말을 하는 쪽에서는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이고요. 다른 한편에서 피해자 쪽이죠. 피해자 쪽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의 기본권이 대립하는 국면입니다. ‘과연 어떤 법익을 더 보호해줘야 되는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와 사실 적시에 의한 공익을 위한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정웅>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