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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범죄, 대응방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몰래카메라’ 관련 사건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는 IT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 ’찰칵‘ 소리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 카메라 촬영죄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이승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환 변호사(이하 이승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천안지역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천안, 아산 지역의 힘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 이승환> 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도시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승환> 네. 최근 강원 홍천군의 워터파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더운 날씨로 인해 옷차림이 가벼워짐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정말 흔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많은 분들이 몰래카메라가 범죄인 것도 알고, 여러 번 들어봤을 범죄인데요. 구체적인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짚어주시죠.
◆ 이승환> 몰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니까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이죠?
◆ 이승환>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평균인 기준 종합고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대법원 판례도 조금 도전을 받게 될 것 같은 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조금 더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촬영 부위를 가지고 몰래카메라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승환> 굉장히 상대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른 신체 부분, 가령 여성의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승우> 이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분명히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영상 기기의 해상도가 너무 높아져서 전신을 촬영했을 때도 영상을 재편집하거나 일정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도 있죠?
◆ 이승환>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무죄로 인정된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사례로는 야간에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불과 30cm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경우, 버스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몰래카메라 범죄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승환> 카메라 촬영 범죄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수 성립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기수’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수란 범죄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감경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이승우> 목정 달성된 상태가 기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이승환>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에 있어서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써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촬영범죄의 기수범으로써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승우> 시작되면 사실은 기·미수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 이승환> 네, ‘아예 켜지도 말아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정책적 판단으로는 그거를 미수로서 인정해 주려는 의지는 없으니까 해당 사안 관련해서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붙잡힐까 봐 놀라서 닫아도 그건 기수로 판단하겠다.
◆ 이승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행위자가 호기심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치마 입은 여성분의 치마 안쪽으로 카메라를 넣고 치마 밑을 잠시 비춰본 후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핸드폰을 뺐던 사건이 있었는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행위자의 핸드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증거만으로 카메라촬영죄의 기수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이승환> 결국,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 피의자와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하는 태도, 고의적,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률상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률적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승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