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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십년 간 외손녀 성폭행 할아버지, 가중처벌은...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09

 

십년 간 외손년 성폭행 할아버지, 가중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친족간 성범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에서 만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파지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정훈 변호사(이하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법승 부산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포인트가 다른 두 가지 사건 가져오셨는데, 사건 얘기 바로 들어가보죠.

 

 

◆ 김정훈> 오늘 두 가지 사건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좀 끔찍한 사건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수년간에 걸쳐서 추행하고 강간한 그런 사건인데요. 피해자 아동은 어릴 적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랑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가지고 집을 자주 비웠고, 자연스럽게 외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외할아버지의 신체 접촉이 좀 유난히 많아졌고 처음에는 놀이를 가장해서 ‘뭐 비행기 놀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하더니, 이내 그 정도가 점점 신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고, 외할아버지는 그 외손녀한테 집착하는 증세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생각해서 이를 혼자 참고 이겨내려고 해봤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성폭행이 자행이 되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못 참고 홀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지구대에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 이승우>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군요.

 

◆ 김정훈> 두 번째 사건은 좀 그 결을 달리하는 사건인데요. 친오빠가 친 여동생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해서 고소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남매로 좀 자라오면서 근데 서로의 오해가 좀 많아가지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아서 서로 얼굴도 잘 안 보는 그런 관계였는데, 가족 모임 명절이 돼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하필 그날 또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 여동생이 한 10년 정도 전에, 자고 있는데 친오빠가 자신의 가슴을 한 두 번 정도 만지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친오빠를 고소를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 이승우> 두 사건 판결 결과가 궁금한데요.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정훈> 첫 번째 사건은 신고 이후에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도 좋아서 한 거다, 이런 파렴치한 주장을 했지만, 당연하게도 이는 안 받아들여졌고 결국 징역 13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 이승우> 두 번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정훈> 두 번째 사건은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황당해 했습니다. 여동생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또 집안 분위기나 집의 구조상 그럴 만한 여건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 오빠와 동생에 대한 심층적인 진술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구체성을 따져본 결과 여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배척이 돼서, 친오빠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좀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변호사님 이 사건들과 관련된 법률을 좀 소개해 주시죠.

 

 

◆ 김정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제5조에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항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친족 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의 범위라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요. 4촌 이내의 혈족 또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법률상 혼인 관계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호적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양아버지, 양자, 또 피해자의 생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민법상에 나와 있는 친족 개념보다는 약간 좁으면서도 넓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는데, 혈족이 4촌 이내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반면, 사실상의 관계에 친족을 포함하고 동거친족이 포함되는 형태로 범위 자체가 약간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건의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먼저 외할아버지가 저지른 사건의 포인트, 어떤 부분입니까?

 

◆ 김정훈> 사실 이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요. 70대 노인이 그토록 어린 외손녀, 딸의 딸을 성폭행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화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되게 안타까운데요. 피해자 가까운 사람들 어머니나 외할머니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초기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마지막에라도 용기를 내준 피해자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 이승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친남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의 무혐의 나온 포인트 짚어주시죠.

 

 

◆ 김정훈> 친남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에 이른 동기나 상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과거 오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오빠랑 크게 다투고 나서야 이때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10년도 이전에 오빠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러한 정황들이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현재 지금의 다툼으로 과거의 일을 꺼내가지고 고소를 하고, 특히 그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본 사건의 경우에는 오빠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을 했고, 가족들도 자신들이 아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 놓아 가지고 다행히도 오빠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죄 형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친족관계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된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무고가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사건은 무고는 문제가 안 됐습니까?

 

 

◆ 김정훈> 가족 간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가 무고 사건으로까지 진행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간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한 처벌을 받을까요? 서로 보호해야 할 관계임에도 이를 오히려 이용해서 성범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성범죄 처벌에 대한 형량이 가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인간의 영혼 자체를 말소해 버릴 수 있는 끔찍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 범죄의 특징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징에 따라서 법적 대응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김정훈> 친족 간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좀 반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외할아버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어렵지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정도도 점점 강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반복이라는 거는 기억과 경험을 뚜렷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은 더욱 가중될 게 자명해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빠른 조치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가 준비되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좀 더 용기를 내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정훈> 당연하게도 그런 적극적인 용기나 대응이 없이는 이런 게 사건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훈> 예 고맙습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