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음성화 된 성매매 알선 범죄와 재판 과정 [이승우,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85

 

 

 

음성화 된 성매매 알선 범죄와 재판 과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이미 음성화 되어서 위장수사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밤바다닷컴‘이라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폐쇄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쇄명령을 내릴 대상은 아닙니다. 이 곳에 수사관들도 들어가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검찰 수사관 출신의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지난 주 금요일 방송에서 우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실제 발생한 사건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 조범석 > 원래 다른 직종의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한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보니 자신이 원래 하던 일보다 더 많은 돈을 훨씬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장이 아니라 자기도 일정 지분을 투자해서 직접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처음 그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한 지인 등과 함께 새로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장으로 일하던 업소에서 약 2개월 그리고 새로 차린 업소에서 약 1주일 정도 운영하다 경찰 단속을 받고 검거가 되었는데요. 검거 직후에 바로 구속이 되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일하다가 직접 본인의 업소를 운영한 사건, 1주일 정도 운영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재판 과정은 어땠나요?

 

 

◆ 조범석 >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등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종래 종사하였던 정상적인 직종에서 일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의사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고요.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선고와 동시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다룬 사건에선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었지만, 상황에 따라선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에 연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대응 방법이 있다면?

 

 

◆ 조범석 >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성매매 알선 범죄는 마약이나 도박 같은 범죄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범행 자체가 선량한 성풍속 같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엄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방법 관련해서는 특정 사안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승우 > 범행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면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범죄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조범석 >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에 협조를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처를 구하게 될텐데, 단순히 감형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처절할 정도로 강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정상적인 근로를 통해 땀의 가치를 체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무죄 주장을 해볼만한 사안들도 존재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압수·수색과정에서 존재하는 절차적 위법, 예를 들어 함정수사의 항변, 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자백과 관련된 쟁점, 영장주의 위반,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련 위법수사 등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밖에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 기간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수사 과정에서 부풀려진 경우에는 증거와 자료 중심으로 본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승우 > 이틀 동안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범죄와 관련된 특수 제도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 조범석 > 자수 특례 :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범행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5조에서는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이 음성적으로 그리고 변종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성매매 업소 단속과 처벌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리 법은 제28조에서 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위계, 위력, 강요, 폭행, 인신매매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범석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