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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뜨거운 이슈 간호법, 주요 쟁점은?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뜨거운 이슈 간호법, 주요 쟁점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간호법’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갈등의 불이 번진 ’간호법‘을 알아봅니다. 저도 이 쟁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법률적 쟁점을 몰고 다니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법조계의 쾌도난마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아주 확실하게 한번 이 내용 좀 명쾌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간호법 얘기가 한참 전부터 계속 나왔고요. 신문 기사를 읽어봐도 사실 쟁점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런 상태고요. 간호법 자체가 왜 진짜 필요한지, 또 정말 필요한지, 또 안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의 말이 맞는지. 그것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보건대학원 다니고 계시잖아요?

 

 

◆ 박기태> 네, 보건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보건대학원 계셔서 그 안에서도 아마 논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 박기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박기태> 일단 간호법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런 법들로 의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이런 어떤 직종에 따라서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간호 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의료 행위랑 별개의 간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의료법상 일단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의 간호 행위.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여기 보면 그러니까 진료의 보조 의료 행위잖아요. 이건 지도를 받아서 보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의료법에 이미 써있죠. 그런데 문제는 간호 행위가 뭔지 의료법에 안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 이승우> 법적 개념이 아닌 거군요.

 

 

◆ 박기태> 법적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지역복지시설 같은 데서 일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압·혈당 체크를 못했어요. 이건 간호 행위가 아니라 의료 행위다. 그런데 사실 혈압·혈당 체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의료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스스로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법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제 간호 행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간호 행위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할 수 있고 어떤 규율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따로 정하자. 이게 간호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 이승우>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의료인, 의사죠.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는데 간호 행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박기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료 행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PA(Physician Assistant)라고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사실 수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PA 선생님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간호사면서 수술을 직접 집도를 하거나 바로 옆에서 돕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거의 한 1만 명 됩니다. 사실은 이 PA들이 없으면 그 지역 정형외과 이런 데가 거의 못 돌아갈 수준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법으로 지금 규정이 전혀 안 되어있는 겁니다.

 

 

◇ 이승우> 위법한 행위인 건 맞죠?

 

 

◆ 박기태> 위법한 행위입니다.

 

 

◇ 이승우> 위법한 행위인데 관행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 박기태> 이게 없으면 사실 안 돌아갈 정도로 관행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그러다가 의료 과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불법 행위를 했다. 이래가지고 엄청 크게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지역이라든가 분야별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메우고 어디는 또 메우면 안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하자는 게 간호법의 취지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박기태 변호사한테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 이 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시위까지 붙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쟁점 법안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직 선명하게 저는 좀 납득을 못한 것 같고, 저와 같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더 깊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기태> 그게 당연한 게 지금 제가 취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을 다 읽어보면 법조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는 게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의료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 이승우> 그러면 법을 왜 만듭니까? 똑같은 내용으로요.

 

 

◆ 박기태>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럴 거면 뭐 하러 만드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반대를 하냐. 어차피 이미 다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의문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법 원문이 이렇게 된 게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다툼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간호법 원문만 보면 이게 문제될 여지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 법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표면상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상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의협에서는 이런 문제를 삼아요. 1장 1조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걸 문제 삼아요. 지역사회라는 말을 해놓으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사실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간호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호협회에서는 그건 목적이다. 지역사회에 일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다. 목적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고 의료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도 없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게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법에 개정보다 제정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실 양쪽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호협회 이런 쪽에서는 일단 재정만 되면 개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개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의사협회라든가, 간호조무사협회라든가 이런 다른 곳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만 가지고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개정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거죠.

 

 

◇ 이승우> 그렇군요. 결국은 안에 인테리어가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형태의 오픈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 이게 내부의 실질적인 이유다. 이런 얘기신 거죠?

 

 

◆ 박기태>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현재 우리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대부분 모든 돈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험 수가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걸 받아가는 주체들은 의사나 의료기관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밥숟가락이 하나 얹어주는 게 사실 싫은 거죠. 간호사, 간호기관이 지금은 주체가 아닌데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면 현재 굉장히 제한된 이 수가를 받아가게 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의사 쪽에서는 보는 거고, 또 간호사 쪽에서는 다양한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3교대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도 사실 간호법 내용에 들어있는데 사실 주된 쟁점은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 의료 수가 시스템에서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