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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정보유출 금융사 처벌 강화하게 된 배경 [이승우, 조은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37

 

  정보유출 금융사 처벌 강화하게 된 배경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금융회사’ 관련 사건입니다. 금융은 바로 ’신용‘ 즉, 외상입니다. 그리고 신용은 결제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근간을 이룹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여신-신용의 제공, 대출을 다루고, 수신-예금(민간 신용의)의 수취를 다룹니다. 두 가지, 여신도 수신도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화를 지급받는 힘을 가지고 여신과 수신을 이용하여 신용화폐를 추가로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을 남용하고, 임직원들이 그 신용 창출력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는 피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조은지 변호사(이하 조은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죄’가 익숙치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조은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경법’이라고도 부르는 법률에 규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죄’입니다. 우선 청취자들께서는 ‘수재죄’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뇌물죄’의 한 유형인 ‘수뢰죄’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수뢰’는 ‘뇌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뇌물’이란 용어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부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중재법 등의 법에서 정한 중재인’이 아니라면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도 그것이 적어도 ‘뇌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공무원과 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수뢰’가 아닌 ‘수재’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이승우> 그런데 이렇게 금융회사 임직원들만 해당하는 법을 만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 조은지> 우리 형법상 ‘수뢰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형법이 수뢰행위,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내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돈으로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 이승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는요?

 

 

◆ 조은지>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비리가 작게는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크게는 금융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에게도 공무원 못지않은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대출이나 여신, 수신 이런 예금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돼서 처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융기관 임직원이 처벌되는 건가요?

 

 

◆ 조은지> 이 법의 목적은 금융기관 자체의 건실한 운영과 건전한 경제 기능 수행이라고 보아서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임직원이라면 구체적 직무가 금융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승우> 그 내용과 관련돼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1980년대에 저도 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사건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이 1983년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체의 입법 목적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던 것인가요?

 

 

◆ 조은지>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기를 맞이하고부터 금융권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명성그룹사건, 영동개발진흥사건이 있는데, 1983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특경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 조은지> 수재행위를 비롯해서 금융회사 임직원 비리를 처벌하는 조항은 특경법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재죄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금품 등을 수수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제5조 제2항은 직접 받는 ‘수재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 제3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도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점장 같은 사람이 자신이 대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드린 세 가지 유형의 범죄 모두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때부터는 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무겁게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엄중합니다.

 

 

◇ 이승우> 이 법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어떻게 정의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금융회사라고 볼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 조은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특경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입니다. 한국은행, 시중의 일반은행, 농협, 수협, 신협 같은 기관이고요. 또 나아가서 특정법은 금융기관 등의 증권사나 보험사, 신탁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상호저축은행 들어가나요?

 

 

◆ 조은지> 네,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도 포함이 되고요. 특이한 것은 축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원래부터 포함이 안 됐나요?

 

 

◆ 조은지> 축협은 원래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03년경 법을 개정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은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