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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불기소처분 취소 방법 [이승우, 전성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0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불기소처분 취소 방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헌법소원’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헌법소원 절차를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구제절차로서 이러한 절차의 활용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전성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성배 변호사(이하 전성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불기소처분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주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청취자분들께서 불기소처분과 관련되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할 것 같아요. 먼저 설명해주시죠.

 

 

◆ 전성배>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라는 방법을 통하여 특정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합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경우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범죄피해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절차에 의해서도 범죄 피해자의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 피해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사에게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고소가 아닌 신고와 같이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는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된 사건의 범죄피해자에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수단입니다.

 

 

◇ 이승우> 고소를 하면 고소인 지위에 따른 불복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데,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한 수사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항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실제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전성배> 여성인 A씨는 회사 직장 동료인 남성 B씨가 술자리에서 여러 번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며 B씨가 A씨를 억지로 모텔에 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몰래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모텔 주인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검찰에서는 A씨와 B씨가 함께 있는 CCTV 영상 속에서 A씨가 B씨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B씨의 강제추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였지만, 고소가 아닌 신고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신고가 되고 나서도 보통은 사안 자체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추가로 내게끔 하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이 나오고 이미 불기소 처분까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군요.

 

 

◆ 전성배> 네, A씨에게는 유일한 불복 수단이었습니다.

 

 

◇ 이승우> 피해자 A씨 입장에서는 헌법 소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 전성배>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A씨도 노심초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예측이 좀 어렵고, 또 이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자체도 선례가 많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피해자 A씨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청구했던 헌법 소원 심판.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그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전성배> 헌법재판소는 위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하였는데요. 결정 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B씨가 유부남이어서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와 A씨는 회사 내에서 직장 상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술을 계속 마시자는 B씨의 부탁을 A씨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A씨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데 반해 B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승우> 헌법 소원의 결정문이라기보다는 법원 유죄 판결문 문구 같습니다.

 

 

◆ 전성배> 실제로 결정문을 보면 거의 판결문에 가까운 판단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이라 법적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 전성배> 헌법재판소가 1989년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이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2016년 560건, 2017년 819건, 2018년 864건, 2019년 930건, 2020년 1,031건으로 매해 증가해왔습니다. 그에 반해 헌법소원의 성공률은 높지 않는데, 2020년 기준 헌법소원 사건의 78%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돼야 한다.’는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 직접성 등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하가 되었고, 각하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았다고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실제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인용률은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고소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고소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건 관련돼서도 헌법 소원이 가능합니까?

 

 

◆ 전성배> 기본적으로 검찰청법 10조 1항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에게 항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인도 항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헌법재판소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인은 그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헌법 소원 심판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해당 상황 관련해서 보충성 문제도 있고 자기 관련성 문제도 있고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소인 지위를 가질 수 있던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고 신고나 인지로 됐을 경우에는 헌법 소원 청구가 가능해서 불기소 처분을 다퉈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내용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판단하게 됩니까?

 

 

◆ 전성배>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기관에 중대한 수사 미진이 있었는지 그리고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서 기본권 침해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성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