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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사 구상권 강화 [이승우변호사,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인터뷰]

조회수 : 131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사 구상권 강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와 대리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보험사의 구상권이 강화되어서 사실상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음주사고 터지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부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이하 백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법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피해 배상한 금액이 얼마든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백주민>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이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 백주민> 네.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교통사고는 203,130건인데, 이중 음주운전사고는 약 7.3%인 14,894건이며, 음주운전사망자 수는 206명, 부상자수는 중상·경상 포함하여 23,653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년 연속 감소하여 지난해 기준 2,735명이 사망하였으나, 이에 반해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해제되면서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214명으로 전년대비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법령 개정이 된 현재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백주민>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받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 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20년 10월 22일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최고 1억6천5백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또다시 2022년 7월 28일 약관이 개정되어 대인배상1은 전액, 대인배상2 부분은은 1억 원까지이며, 대물배상은 7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사고운전자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운전자 A에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해서 손해액이 3억이라고 한다면 대인배상1의 한도가 사망이 1억 5천이거든요. 1억 5천 전액과 1억 5천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1억 원, 그래서 손해액 3억 중에 2억 5천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대물에 대해서 손해액이 1억이었다면 7천만 원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합 합치면 3억 2천만 원이 사고부담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사례 하나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백주민> 사례에 앞서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커지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문제가 또 있군요. 운전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거는 사고부담금 관련돼서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누가 있습니까?

 

 

◆ 백주민> 보험 약관에 보면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차량 소유주인 보험 계약자도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모두 구상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보험사가 일부 틀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음주운전자가 납부하는 건 맞고 차량 소유자인 계약자가 사고부담금 연대 책임을 지지만, 다만 차량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승인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열쇠를 줬을 때요.

 

 

◆ 백주민> 열쇠를 주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해도 좋다라고 승인했을 때요.

 

 

◇ 이승우> 밤에 몰래 열쇠 갖고나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처럼 들리네요.

 

 

◆ 백주민>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버지 명의로 낸 차를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아니면 합법적으로 운전해도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맞지만 이때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음주운전해도 된다고 차량키를 주면서 운전을 시키지는 않겠죠. 대부분은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따지지 않고 아들은 돈이 없고 아버지가 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액 구상하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100~200만 원이야 주고 말지만 이게 몇 억이 되면 집안 다 팔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차량 소유자인 보험 계약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면 사고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랐고 승인하지 않았더라면요.

 

 

◇ 이승우> 몰랐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요.

 

 

◆ 백주민> 알았더라도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이승우> 앞으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뒤따라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네요?

 

 

◆ 백주민> 이 부분은 또 입증하면 보험사가 또 수긍합니다.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굳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보험 계약자인 아버지한테 청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중요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사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대리운전 관련돼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 백주민> 네, 대리운전자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상내용으로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손해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 화재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보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인배상Ⅱ는 무한, 대물배상은 1억 원, 자손은 사망·후유장해 5천만 원, 자기차량손해는 5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첫째는 대리운전자 보험이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자보험이 있어도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운전했던 차량으로 보험 처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초과되는 보험에 대해서만 대인배상2, 대물 이렇게 보상 처리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 차로 먼저 대인배상 처리하는 게 운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대리운전 업체가 지금 3천 개가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 이승우> 그렇게 많습니까?

 

 

◆ 백주민> 지방 같은 경우는 작은 소규모의 대리운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리운전업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대인배상2하고 대물 1억 원까지가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입하고 자손, 자차. 흔히 얘기하는 자손, 자차는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운전을 시킨 운전자는 자손을 원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보상받지 못하거나 또는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돈이 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좀 신경을 써서 대리기사를 호출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업체를 고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 백주민>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첫째는 대리운전기사가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평소에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한 번 확인해서 이 업체가 종합보험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 이승우> 정신 맑을 때 미리 확인해라. 이런 얘기신 거죠?

 

 

◆ 백주민> 네,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운전자 보험이 대인2하고 대물만 되어 있고 자손, 자차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술자리가 많으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 백주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