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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비록 사실이라도 '공익성'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이승우, 김규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5

 

 

 

 

비록 사실이라도 '공익성'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자주 문제가 되는 ‘비방의 목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말해도 비방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비방목적인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규백 변호사(이하 김규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김규백>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관계였는데,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결제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생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던 인터넷 메신저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 채팅방에 피해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외 다른 동창생들을 상대로 새로운 채팅방을 만든 후 그 채팅방에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게시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허영을 부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제 경우와 같은 일이 또 생길까봐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승우> 앞선 사기 사건을 벌인 피의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받은 사건인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 김규백>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같은 고등학교 동창들로 특정한 사회집단에 속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있기는 하나 악의적으로 비방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동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 중 ‘비방의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1, 2심의 유죄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무죄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에 환송하였습니다.

 

 

◇ 이승우>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었으니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었고요. 1, 2심에서도 유죄를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규백>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럼 오늘 주제인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 김규백>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히(공연성)’라 함은 여러 학자들의 설이 있기는 하나 적시된 사실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주로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였을 때, 의외로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는 양형에서 영향을 미칠 뿐 처벌대상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가 실무에서는 쟁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편, ‘사실’을 적시해야 처벌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멸적 표현, 예를 들어 욕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 ‘모욕’죄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실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존재하나, 법원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명예훼손죄와 함께 많이 얘기되는 것이 ‘비방할 목적’인데요. 현행 법률에서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 김규백>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비방할 목적’은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과 2항에는 ‘비방할 목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사의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해당 보도를 내보낸 기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일반조항인 307조 1항의 성립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즉,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서 상반될 수밖에는 없으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편 보도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 개인에게는 커다란 인격적 침해가 될 뿐,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몰라도 그만인 그런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공개하려는 다른 사람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할 필요한 사실인지 평가해보세요. 그게 바로 비방의 목적을 탄핵하는 ‘공익성’의 의미입니다. 오늘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취자들도 충분히 겪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김규백>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했을 경우, 내가 적시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내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방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적 관심사란 반드시 공인이 아니어도 되며, 특정한 교우집단의 이익 내지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어도 해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결국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훼손행위 그 자체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인적 관계,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게 된 동기 등을 따져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관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규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