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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와 교장의 책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기관의 장이라면,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겠지요. 교장이라면 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을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상관없이 보호 교양하고 통솔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교사 그리고 교장의 책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정아 변호사(이하 최정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현재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보죠.
◆ 최정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던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북을 제외한 전국 초4∼고3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2학기 이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유형별은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4.6%, 집단 따돌림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 최정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월 7월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교실 앞 복도에서 다투다 밀쳐져서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본인을 다치게 한 가해학생, 가해학생의 부모 그리고 담임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이승우> 담임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정아> 일단 법원은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교내생활 관련 지도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되는 점, 이 사건 폭력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이어서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점, 가해학생이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거나 피해학생과의 사이가 나빴다는 등의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단시간 내에 갑자기 일어났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가해학생의 행동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임교사가 이 사건 폭력사고를 인지한 후에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를 하는 등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건 폭력사고를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에, 가해학생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는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교사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될 의무가 현행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최정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발생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장과 교사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9조에서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승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중 어떤 것들을 ‘학교폭력’이라고 볼 것인지, 그 기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최정아>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이 무엇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학교폭력을 정의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긍정적 영향력이 강하다면, 학생 사이의 위계질서가 폭력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고립감 속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경험과 심리적 지지와 지원을 해주어야 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학교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기소침하게 될 교사를 격려하고, 교사 간의 갈등이나 학부모와의 갈등관계에 대해서 조언하고 개입해야 할 사람이 바로 학교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소 이상적인 접근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학교가 커서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면, 학교의 학급을 나누어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를 헤아릴 복수의 교장을 두어 경쟁하도록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최정아> 평소 학생들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장과 교사는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될 경우라면,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정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