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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저작권 보호와 침해행위 대응법은? [이승우, 한다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9

 

저작권 보호와 침해행위 대응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러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사건 중에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련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는지 실무 사례를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다은 변호사(이하 한다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에 로아시아 출입국 관련된 컨퍼런스 다녀오셨죠? 가셔서 질문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땠습니까?

 

 

◆ 한다은> 네, 생각보다 많은 국가에서 오신 변호사님들이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각 국가의 4대 보험과 유사한 제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 이승우> 오늘 저작권 사건 중에 프로그램 라이센스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죠?

 

 

◆ 한다은> 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22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제보·접수된 전체 762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37건(31%)이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소프트웨어 188건(25%), 운영체제 128건(17%), 그래픽 소프트웨어 116건(15%), 기타 소프트웨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6%인 10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53건, 기계·전자 44건, 건설·교통 26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 복제 사용 유형으로는 카피본을 직접 구입하거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하는 형태인 정품 미보유 사례 그리고 초과 사용 등의 라이센스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랙 제품이란 정품이지만 그 정품에 무단 사용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해둔 프로그램을 우회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품 미보유 사례는 58%, 그리고 계약된 라이센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소프트웨어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센스 위반은 4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승우> 제작되는 상품이 아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항은 적발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한다은> 네, 특히나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유명 상품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크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즉, 시간상으로도 약간 물리적으로도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는 오로지 저작권자에게 가니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국내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약 5년 넘게 저작권의 법률적인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분도 있으셔서 현실적인 집행에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에서 불법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 한다은> 2019년 대법원에서 유출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정식으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여러 제품을 사고 파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불법 저가형 라이센스 제품키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어떻게 이렇게 마켓에서 팔릴 수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다은> 아마 그 이유에 대해 제 생각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 판매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사실상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저작권자 모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불법 저가형 라이센스 제품키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짝퉁’들도 논의의 궤를 같이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면 기업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 이승우> 오픈마켓 관련된 통신 판매 중개업자는 이건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표시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나 보군요.

 

 

◆ 한다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이런 문제가 이어지는 게 ‘처벌이 약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법을 침해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한다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조항을 말씀드리면, 저작권법 제123조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권을, 그리고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해서 권리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136조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서 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법정형이 얼마나 되나요?

 

 

◆ 한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5년 이하 및 벌금 5천 이하가 있고 또는 3년 이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몰수와 관련된 법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EU와의 FTA 제10.60.조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과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및 또는 폐기를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미국과의 FTA 18. 10조 지식재산권 집행 부분에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제139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비용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하청이 많은 직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하청의 경우 규모가 작다보니, 모든 프로그램들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 측에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만드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적발되었을 때의 그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승우> 원청에서 하청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 한다은> 네, 맞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측의 대리인과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다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