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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조건 없는 친절함?…그루밍 성범죄, 예방 방법은? [이승우, 김규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9

 

 

 

 

조건 없는 친절함?...그루밍 성범죄, 예방 방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그루밍 성범죄’ 사건입니다. 인간의 선한 감정과 친밀감을 악용하는 범죄,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규백 변호사(이하 김규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김규백> 피고인은 대구의 모 학원 강사였고, 피해자는 범죄발생 당시 16세로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나, 피해자 모친이 가출을 하여 부모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가정환경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상담해주기도 하고, 하원할 때 피고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데려다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지금 도망가면 영원히 나를 못 보는 거고, 내 고백 받아주면 보는 거고. 네가 선택하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스킨쉽을 시도, 이후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추행과 간음행위를 반복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관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 김규백>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과 분위기,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성범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처벌은 없었고, 아동성범죄적 학대 행위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네요.

 

 

◆ 김규백>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앞서 그루밍 성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는데, ‘그루밍’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죠.

 

 

◆ 김규백>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표적인 ‘그루밍’ 성범죄 중 한 케이스입니다. ‘그루밍’은 원래 ‘동물의 털을 벗겨줌으로서 깨끗이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구간에서 말을 깨끗한 상태로 돌보고 유지하는 사람을 groom이라고 불렀는데요. 형사법적으로는 주로 아동성범죄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그루밍을 인정한 케이스를 찾기는 어렸습니다.

 

 

◇ 이승우> ‘그루밍’이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느낌이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죠.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그 처벌과 그 보호 필요성이 특히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 김규백> 실제 그루밍을 통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이유로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위력’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 등 까지도 해석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위력’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학대’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아동의 자의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의 후견적인 견지에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면, 아동에 대한 성학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케이스는 ‘아동의 생활 전반에 있어 포괄적 보호 및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나 교육 등 특정한 영역에서 보호책임을 부담하는 교사 등은 아동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그 의사 지배력도 지대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책무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경우, 아동 입장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을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행동을 통해 아동으로 하여금 양육자나 보호자의 부당한 욕구나 폭력, 착취 등에 순응하도록 하게 할 위험성도 커진다’라고 하여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처벌규정이 사실상 그루밍 성범죄로 논의되는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승우> 최근 성적 접촉이 없어도 그루밍 단계, 즉 성적 목적으로 친분을 쌓는 과정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규백>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2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루밍을 통해 성적 접촉에 나아가지 않은 상황, 즉 성적 목적을 이유로 친분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성적 관계를 맺기 이전 단계에도 예비음모죄로서 처벌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입법이 된 후 가장 큰 문제는 그루밍과 단순히 친분을 쌓는 단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후 정황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법원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적시한 케이스가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후 판결 케이스를 살펴보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루밍 성범죄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인데요.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나요?

 

 

◆ 김규백>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요. 가스라이팅은 피해자 스스로가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고 상대방을 의존하게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 자체가 가스등의 불빛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놓은 다음 어떤 사람이 집안이 어둡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 본 것이다, 과민반응이라며 몰아붙이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집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상대방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못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루밍 성범죄와 차이가 없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비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쉽게 그루밍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지요. 교사와 학생의 로맨스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사회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고 애착할 대상을 찾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냉정하지만, 조건 없는 친절함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규백> 그루밍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비, 음모행위 즉 그루밍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과정에 대한 오해로 억울하게 피소를 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성적 목적’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시 전후사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규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