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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나 촉법소년이야"…잘못 알아도 '촉법소년'을 방패 삼는 청소년 [이승우, 서지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1

 

"나 촉법소년이야"…잘못 알아도 '촉법소년'을 방패 삼는 청소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년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소년범죄와 함께, 소년보호처분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호절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법무법인 법승의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지수 변호사(이하 서지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원주에서 한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며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 서지수> 촉법소년 행세를 하던 중학이 A 군이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하였고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고요. 최근에도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A 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 이승우> 오늘 준비해오신 ‘소년범죄’ 사건을 만나보기 전에, 소년범죄 사건이 어떤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는지, 또 일반범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서지수> 먼저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은 소년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소년의 부모를 보호자로 동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조사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검찰로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사 공판으로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 단계에서 담당 검사는 피의자인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최근 검찰청법 개정으로 면담 없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면담을 요청하거나 또는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형사공판으로 공소제기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서지수> 형사 공판으로 공소제기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 재판부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매우 신뢰하기에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 이승우> 소년부 송치를 잘 보내주지는 않는군요.

 

 

◆ 서지수> 네, 그렇습니다. 형사 판결과 소년부의 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전과로 기록이 남고, 보호처분결정은 전과가 아니고 소년법에 따라 처분 이후에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검사든, 법원에서든 소년부로 송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서지수> 이런 경우에는 가정부에 소년부가 있는데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요. 심리기일에 바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이승우>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는 변론기일이 따로 있고,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심리기일에 바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 서지수>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소년부 송치되었을 때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생소한 내용인데, 어떤 처분을 의미합니까?

 

 

◆ 서지수> 보통 중대한 범죄,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첫 심리기일이 신속하게 잡히고, 첫 심리기일에 보통‘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소년은 4주 동안 소년 분류 심사원에 구금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생활 평과 결과가 소년재판부에 제출이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의 처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이승우> 오늘 변호사님이 준비해오신 사건을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인가요?

 

 

◆ 서지수> 보호소년은 동급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행위를 하였는데,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는 피해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변형하여 반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 이승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 서지수> 본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는 보호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인 부모의 보호능력, 그리고 보호의지를 고려하여, 1, 2, 4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명령, 2호 처분은 수강명령,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 이승우> 소년부의 처분이 상당히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처분 이후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고려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소년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까?

 

 

◆ 서지수> 네, 그렇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중요한 처분의 판단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의지’란 소년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겠다는 보호자의 의지로, 양육의 방식을 개선하고, 보호소년을 교육하는 방식을 변경하며, 대화를 나누고, 운동을 함께 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보호능력’이란, 보호자의 경제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소년을 교육할 능력, 비행을 중단시키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능력. 이런 부분들을 훨씬 중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렇지만 가족 내의 문제를 가족들 스스로가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서지수>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상 서로가 익숙하기에 내부 문제점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객관화도 어렵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 보호능력, 보호의지의 부분을 구체화 시키고, 계획을 세워, 정립해나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사건의 수사는 미성년자인 소년을 보호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일반 성인에 대한 형사 사건과 다른 점입니다.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미성년자인 소년의 비행성지표를 수사과정에서 함께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성 지표는 주로 가출 횟수,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가정 환경, 과거 보호처분 전력,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년사건과 관련된 조사와 관련하여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각 보호소년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소년사건 보조인의 업무로 생각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사회적으로도 ‘소년범죄’가 이슈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서지수> 소년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용어가 다르고 진행 방식, 절차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시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에서 유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소년이 보조인, 그리고 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과 깊은 상담을 통해 비행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신의 비행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를 하였을 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인 것 같고요.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하고, 보호소년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계도하고, 앞으로 학생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지 상의하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서지수>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