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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제 2의 'n번방 사건'…반복되는 디지털 성착취, 처벌 방법은?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제 2의 'n번방 사건'…반복되는 디지털 성착취, 처벌 방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제 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엘’ 성 착취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성적 착취물의 제작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2019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 신명철> 우리가 흔히 들었던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해 그룹 및 채널을 만들고, 일부 성착취물을 무상으로 공개한 다음, 그 중 특정 그룹 및 채널에 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공개되지 않는 성착취물을 배포하기 위해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성착취물 제작 경위는, 각종 SNS 통해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관심보이는 아동청소년 등 여성에게 고액 금원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 후 면접 등 명목으로 노출 사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후 ‘추가적인 요구사항 따르지 않으면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성적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및 전송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 수사기관은 운영진의 신원을 공개하고, 대법원은 주요 운영진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럼, 제 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엘 성 착취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신명철>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를 벌인 엘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인데, 모두 미성년자이며,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우> 신변이 확보가 안 됐고, 피해자의 수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상태인거군요.

 

 

◆ 신명철> 그렇습니다. 엘이 주도한 성착취 방식은 n번방과 범행 수법이 비슷합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유통 방식에 변화가 있는데 이 전에는 주 무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이었다면, 엘은 특정 대화방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메세지를 보내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 수위 높은 사진들이 비밀방에 올라와 있다. 빨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고 약점을 잡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합니다,

 

 

◇ 이승우> 피해와 관련돼서 접근법과 범행 수법을 알아야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여 설명 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용의자 ‘엘’이 활동을 한 시기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와 겹쳐서 더 ‘충격적인 것이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 신명철> 엘이 활동을 시작한 건 2020년 중반쯤인데요, 앞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이 구속될 무렵입니다. 엘은 피해자와 관전자들에게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고요. 그런데 문제의 대화방에 있던 한 관전자가 그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면서 정체가 탄로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엘은 지난 5월쯤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 이승우> ‘관전자가 폭로했다’라고 언론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결국 텔레그램 방에서 다수의 관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공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법률에 대해 설명 해주시죠.

 

 

◆ 신명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형법에 따라서는 최장 3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요. 가중된다면 45년까지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최근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이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신명철> 실제 사례를 소개하자면, SNS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거짓말 하여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인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놓은 사진과 신상정보 수집하고, 일을 빌미로 피해자 협박하여, 성적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전송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청취자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클라우드나 계정에 저장했던 사진들로 이용당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신명철> 피고인은 징역 7년,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유포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로도 함께 처벌됩니다. 따라서, 최장 30년, 가중되면 45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청, 소지 범죄는 대량의 마약 제조 및 수·출입죄, 투약, 소지와 처벌 수준이 같거나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 마약과 성착취물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디지털로 제작된 성착취물의 유포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 아동 청소년의 삶이 파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과 소지의 범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 공포, 죄의식에만 치중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엘 성착취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주신다면요?

 

 

◆ 신명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뿐 만 아니라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으면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하고요. 이런 행동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눈물 흘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점이 잡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들을 처벌에 이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겪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권해 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 실무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1억원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안에 따라 기준을 상향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가 있다면 관련 법률과 증거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