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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외국 로펌과의 합작 법무법인의 장단점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4

 


 

 

 

 

 

외국 로펌과의 합작 법무법인의 장단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법률서비스’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외국 로펌과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해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 외사팀 팀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 합작 법인, 외국 로펌과의 합작 법무법인. 이른바 법률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어 보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부족한 내수경제를 보완하는 적극적인 수출지향정책을 펼치는 국가라서 국가 간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죠. 그렇지만, 국내 로펌들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했고, 최근 들어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이 설립된 바 있죠?

 

 

◆ 박다솜> 작년 11월 말, 법무부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외국 로펌 간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FTA 체결 국가, 즉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와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실제로 인가한 최초 사례입니다. 해당 합작 법무법인은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법과 영미법에 관한 원스톱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우> ‘합작 법무법인’이라는 게 익숙한 용어가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 박다솜>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국은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인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입니다.

 

 

◇ 이승우> 설립인가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박다솜> 설립인가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작성,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5인 이상 보유,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를 각각 보유하고 이 중 최소 3인 이상이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국내 합작참여자를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합작법무법인이나 실질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또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합작 법무법인은 각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인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합작법무법인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합작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송무, 대 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제외됩니다.

 

 

◇ 이승우> 너무 광범위한 업무 제한이 붙어 있는 것 아닌가요?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광범위한 업무 제한으로 위해서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오히려 자유로운 성장과 경쟁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우> 대정보 기관 업무 관련해서 서로 합작법무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족법 관련된 문제는 다문화 또는 다국적 가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노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네요?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아무래도 조인트 벤처를 외국 기업하고 했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많고, 사실 계약서가 수백 장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더군다나 법무법인, 변호사들끼리의 결합이니까요.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기업과의 합작이기 때문에, 국내 법무법인 운영과는 차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 박다솜> 해외 파트너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는 양국간 회사의 분할, 합병, 청산에 관한 제도가 달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간 비즈니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작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합작 법무법인의 경우 설립요건이 엄격합니다. 가령 합작의 당사자 자격과 관련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본사’로 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는 합작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트너급 외국법 자문사의 수가 국내 변호사의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로펌이 일정 비율의 지분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에 있어서는 외국로펌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합작법무법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내 법률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국내외 합작 법무법인이 가지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다솜> 특정 외국법에서는 일정 분야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대형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내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계 일부 로펌들이 영미권 로펌과 대규모 합병을 하면서 글로벌 법률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합병을 통해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 이승우> 오늘 ‘국내외 합작 법무법인’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현행 합작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한 각종 엄격한 요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요건이 결국 법률 서비스 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외국 로펌에 투자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합작 법무법인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제대로 된 출구 전략, 즉 청산에 관한 부분도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립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정립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