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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보험금 '뻥튀기' 카르텔 뿌리 뽑아야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0

 

 

 

보험금 '뻥튀기' 카르텔 뿌리 뽑아야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사정사’ 관련 사건입니다. 전문가가 전문성, 우위를 이용해서 약탈자가 되거나 사기범죄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전문자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회가 고민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주제지만,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통해서 전문 자격제도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박기태 변호사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이 변호사님이 실제 겪은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박기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요. 독립손해사정법인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1,0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랑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 이승우> 받아주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는 행위죠?

 

 

◆ 박기태> 예, 금지되어 있는 행위지만 사실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 이승우>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범죄죠. 그래서요,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 박기태>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무 연락도 없이 계좌를 보니까 보험사에서 3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 이승우> 1,000만 원 받아줄 수 있다고 해서 불법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300만 원만 딱 입금되고 끝났다.

 

 

◆ 박기태> 예,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손해사정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왕증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다, 여기에 계약한 수수료로 15%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하면 합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난 거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반환하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설득을 하면 이걸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고 다시 받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종결이 된 겁니다.

 

 

◇ 이승우>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더 따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됐어요,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 박기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있죠.

 

 

◇ 이승우> 그렇게 될 것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들 정도였다?

 

 

◆ 박기태> 왜냐하면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500만 원 이상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이 건이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닌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랑 친분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에 합의를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이승우>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 박기태>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본인의 이익만 취한 거네요?

 

 

◆ 박기태> 그렇죠. 그리고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랑 싸우게 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오히려 보험사를 위해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제도상 지금 약간 구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다.

 

 

◇ 이승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떠나서 업무상 배임행위도 되겠네요?

 

 

◆ 박기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쌍방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차피 대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대리하든 이쪽을 대리하든 둘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 이승우> 쌍방 대리를 해도 배신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나요?

 

 

◆ 박기태> 형사처벌은 가능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누가, 그리고 또 입증이 안 되잖아요. 사실 보험사랑 이쪽만 서로 있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300만 원 건이었다’ 이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승우> 잘 몰라서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 이런 얘기죠?

 

 

◆ 박기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현실에서 보험금 대리청구 합의하는 건 불법이고 그런데, 수수료는 보통 손해사정사들이 불법적으로 계약 체결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를 요구합니까?

 

 

◆ 박기태> 보통 성공 보수가 적으면 15% 많으면 20%, 30%까지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손해사정사한테 주지 않아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죠.

 

 

◇ 이승우> 직접 받지는 않죠? 손해사정사들이 받아서 전달하는 구조는 거의 잘 안 취하죠?

 

 

◆ 박기태> 없습니다.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일반 고객이 받아서 손해사정사한테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 그 구조를 보통 취하죠. 과거에 없었던 사실은 아니니까, ‘불법이다’ 그래도 ‘돈만 잘 받아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식으로 피해가 발생합니까?

 

 

◆ 박기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 되는 건 쌍방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도 좀 고려해 주고 우리 쪽 입장도 고려해 주고.

 

 

◇ 이승우> 중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쁠 건 없잖아요?

 

 

◆ 박기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이 손해사정사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뿐이고.

 

 

◇ 이승우> ‘우리 편이야’라고 했더니 ‘아니야, 난 중재하는 거였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 박기태> 그렇죠.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게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이 리베이트 규모를 보험사에서 조금만 올리면 오히려 그쪽이 더 이익이 된다면.

 

 

◇ 이승우> ‘그쪽은 돈 많고 어차피 줘야 할 돈 이만큼인데, 그냥 네가 깎아서 주는 만큼 많이 깎아주면 이만큼 줄게’?

 

 

◆ 박기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게 지금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쌍방 대리 건 같은 경우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손해사정사가 실제로 손해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사정이라는 게 손해가 얼마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사실 손해사정을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손해사정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을 맡겨놓고 무조건 큰 돈만 얘기해서 일단 잡아온 다음에 보험사랑 얘기할 때는 그냥 적당히 합의하는 거죠.

 

 

◇ 이승우> 평가 업무는 뒷전이고, 그냥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상태가 될 수 있다?

 

 

◆ 박기태> 원래 손해사정사는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평가를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300이든 400이든 빨리빨리 털어야 어떻게 보면 영업이 되는 구조.

 

 

◇ 이승우> 그 돈도 사실은 본인이 손대면 안 되는 돈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는 손해사정사도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걸 조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보험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험사가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박기태> 맞습니다. 지금 보험사가 사실은 큰 문제인데 손해배상 영역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한두 번 당할까 말까잖아요. 많이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한두 번 당한다고 보면 돼요.

 

 

◇ 이승우>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분은 많이 고소당하겠죠.

 

 

◆ 박기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내가 났다, 이럴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 이승우> 보험사는 그런 정보가 수십만 건이 쌓여 있겠죠?

 

 

◆ 박기태> 그렇죠. 거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지급 기준이 있어요. 지급 기준이 마치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침묵의 카르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해사정사 업계와 보험사의 카르텔,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사정사가 코로나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위임하는 손해사정사 업무가 주된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병원도 손해사정사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 박기태> 예.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흔하게 병원에서 직접 손해사정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서 입원을 하면 병원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손해사정사를 소개를 해 줍니다.

 

 

◇ 이승우> 손해사정사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험 많이 해봐서 아는데, 손해배상 사무장들. 아주 문전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합니다.

 

 

◆ 박기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반성도 필요한 부분인데, 법무법인 손해배상 사무장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손해사정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A병원에서 다치면 B병원으로 감정을 보내고, 이 B병원에 연결돼 있는 C손해사정사가 이제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이 구조가 이렇게 약간 생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 리베이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래서 변호사님 준비하고 계신 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이걸 제대로 한번 사회에다가 소개하고 정보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 이런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짜신 거죠?

 

 

◆ 박기태> 사실 전문가를 통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로 공개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판단 기준 자체가 공개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