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엇갈린' 판결 [이승우, 김낙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엇갈린' 판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위험 운전 치사’ 사건입니다. 운전과 관련된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날로 강화되고 있죠.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해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김낙의> 이 사건은 당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야간에 운전을 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났던 사건입니다. 0.180 정도의 알코올 농도라 하면 면허 취소 상태이고, 당시 운전자는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3.2km 정도를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곡선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는 응급실에 바로 실려갔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에 결국 사고 14시간 만에 다발성 늑골 골절 저혈량 쇼크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인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낙의> 이 사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 동승자 사망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지급을 했었고, 이 운전자는 과거의 범죄를 전혀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이 이유가 돼서 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집행유예 선고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 김낙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양형과 관련돼서 비슷한 사건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건도 음주운전 사건이고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 김낙의>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사건인데요. 최근에 선고된 사건 중에서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만 유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징역 8년이 선고가 되었고, 대법원에서조차도 8년이 형이 확정 지어졌습니다.

 

 

 

◇ 이승우> 앞선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뒤에 사건에서는 징역 8년. 이렇게 크게 양형 차이가 벌어지는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됐네요.

 

 

 

◆ 김낙의> 예 맞습니다.

 

 

 

 

◇ 이승우> 자 대만 유학생 사건에서는 징역 8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가 됐고요. 또 앞서 설명해 주신 동승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같은데, 양형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되는 아주 큰 차이점이 발생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것인가요?

 

 

 

◆ 김낙의>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앞선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유학생 사건의 형이 지나치게 높게 선고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더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 유학생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 50km인 구간을 시속 80km로 운전을 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정지 신호까지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운전자가 2017년도와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했었습니다. 앞선 사건과 대만 유학생 사건을 비교하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라는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만 유학생 사건의 가해자는 제한 속도 미준수, 정지 신호 위반, 과거 이외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앞선 사건은 음주운전 이외에는 위반 사항이 없었고 초범이었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내용만 갖고는 사실은 이 정도의 양형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혹시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었던 대만 유학생 사건에 최근 위헌 결정 내려졌던 ‘윤창호법’이 적용돼서 이렇게 8년까지 선고가 되게 된 것인가요?

 

 

 

◆ 김낙의> 만약 제한 속도 미준수와 정지 신호 위반을 음주운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로 볼 경우에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그 법이 적용되어서 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험운전치사의 경우에 음주운전의 전과라든지 제한속도 위반, 정지 신호 위반 행위가 있으면 이를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보고 최대 8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합의가 있으면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8년이라는 형이 선고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이승우> 위험운전치사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상의 가중치 최대치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낙의> 맞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관련 법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김낙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보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형에 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양형 기준상으로 8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 김낙의>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위반 행위, 과실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은 이러하지만, 법원 양형 기준상 8년 형이 또 아주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권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초과해서도 형의 선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점은 또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될 테고요.

 

 

 

◆ 김낙의>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이 인정될 때 그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상해, 사망도 동일하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주운전을 넘어선 음주운전 치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운전대 잡기 전에 ‘한 잔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 김낙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잔이 입에 닿는 순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운전대를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후 대처가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취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되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양, 음주운전 거리, 사후 조치 등이 향후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실한 조사를 받아서 과도한 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잘못이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 최대한의 조치를 안전 조치를 잘 취해서 사고가 더 커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 반영이 될 것이고,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잘 설명해서 나가고, 피해자 안전조치, 보호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 김낙의> 예 맞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낙의>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