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더글로리'의 고데기 체크, 실제 학폭 절차 밟는다면? [이승우,임세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5

 

'더글로리'의 고데기 체크, 실제 학폭 절차 밟는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발생 후 절차와 처분’입니다. 학교폭력은 미성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쩌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부모에게는 무서운 공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할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세라 변호사(이하 임세라)> 네, 안녕하세요. 법부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도 학교 다니실 때 학교폭력 또는 학폭위, 이런 내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직접 사건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요.

 

 

◆ 임세라> 제가 다닐 당시에는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시되고 하는 것은 본 적은 없습니다.

 

 

◇ 이승우> 네,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동안은 못 봤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거 학폭(위) 다 갔을 것 같은데, 이런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다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임세라> 최근 넷플릭스에서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프로그램 ‘유퀴즈’에서 유명 여행 유튜버인 ‘곽튜브’가 과거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저도 이분의 여행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너무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총 3만1240건에 달하던 건수가 2021년에는 4만 444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승우> 거의 폭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임세라>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절차의 대상이 되는 폭력은 어떤 것인지, 어떤 곳에서 이를 담당하는지, 가해자들이 받게 되는 처분과 변호사의 조력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뜨거운 고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임세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1항 제1호에 서면사과, 제2호에 피해학생 등에 보복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여기에는 화단정리, 교구정리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제4호 사회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복지관 등),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여기서 특별 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돼서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제6호로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조치이고 가장 강력한 처분인데요.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없거나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호~제3호를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제7호 학급교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 2년 이후 삭제되나, 제9호인 강제퇴학처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박연진이라는 캐릭터와 같이 있었던 나쁜 애들, 어떤 처분 예상하십니까?

 

 

◆ 임세라> 당연히 퇴학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드라마에서 박연진 무리는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것 이외에도 강제 추행 등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에 말씀드렸던 기준들 모두 최고점을 받을 텐데요. 이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면 퇴학 처분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고데기로 화상을 입게 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중상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극중에서 문동은의 집에 침입하거나 강제 추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특수강제추행 치상, 주거침입 이러한 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심각한 형태로 형사사건화되겠죠.

 

 

◆ 임세라>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내가 연관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임세라> 일단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장과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후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이고요. 구성원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등이 속하게 됩니다. 이 기구에서 관련학생을 면담하고 주변학생을 조사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심의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경우에는 자체해결을 하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러한 요건으로는 2주 이상 치료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부처 공무원, 학부모,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청소년 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 이승우>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군요.

 

 

◆ 임세라> 그렇습니다.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됩니다.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긴 하나, 피해 및 가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 등의 심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조치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치권자인 교육장이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 이승우> 오늘 ‘학교폭력 발생 후에 밟게 되는 절차, 처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법적 조언을 정리해서 청취자분들께 팁으로 정리해 주셨으먼 좋겠습니다.

 

 

◆ 임세라> 학교폭력 관련해서 형사, 민사, 행정 부분 모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법적인 쟁점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기구가 조성되는 단계인 사안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관련 학생 간의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다음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에 비해서 조치가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행정조치인 학교폭력 처분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가해학생이나 보호자, 교사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라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 이승우> 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세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