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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가상세계 속 명품백,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는? [이승우, 한다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7

 

 

 

 

가상세계 속 명품백,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표법’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로 ’에르메스와 로스차일스의 NFT 소송‘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지는 에르메스 가방 모양으로 형상화 된 NFT는 예술품일까요? 아니면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짝퉁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상표법상의 상표권은 NFT에 까지 그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일까요? 다가온 미래의 상표분쟁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다은 변호사(이하 한다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주에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률에선 상표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한다은> ‘상표’란 어떠한 물건이 어느 회사의 상품인지, 어느 브랜드의 옷인지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프랑스를 예로 들면, 패션계를 꽉 잡고 있는 유명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표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최근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가 NFT아티스트인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상표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9일 따끈따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상표법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명품 브랜드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먼저 NFT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최근에 정말 핫한 이슈였는데, NFT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한다은> 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NFT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FT’란 블록체인 중 대체불가능토큰을 의미합니다. 대체가능토큰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들은 대체가능토큰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 채권, 금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폐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1토큰과 상대방이 가진 1토큰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반대로 대체불가능토큰은 각 토큰마다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서 화폐와는 살짝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NFT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도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NFT는 디지털 파일에 붙어있는 일종의 각기 다른 계약서 또는 디지털 보증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NFT가 부착되어 있는 디지털 아이템, 디지털 이미지 등이 거래되면 최초의 소유자의 정보, 최초 소유자 이후의 거래 내역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일반적인 대체가능토큰들과 NFT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한다은> NFT의 경우에는 NFT의 소유자, 그 이후의 거래내역 자체가 그 NFT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일종의 ‘택’이 붙어있는 거군요. 그래서 누가 소유하고 있고, 이게 어떤 조건하에서의 권리다. 이런 것이 특정되어 있고, 다른 것에는 그런 것이 붙어있지 않은 토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 한다은>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을 판매대행하는 곳에서도 NFT를 보증서로서 사용하려고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대체불가토큰은 보증서처럼 특정한 아이템, 파일을 보중하는 형태인 것이고요. 대체가능토큰은 거래 수단, 가치 교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화폐 목적성이 강화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 한다은> 네, 맞습니다.

 

 

◇ 이승우> NFT를 두고 벌어진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떻게 소송이 시작됐나요?

 

 

◆ 한다은> 2021년 11월 경 미국의 예술가인 로스차일드는 ‘메타버킨스’라는 가방을 NFT로 만들어 이더리움 기반 NFT 거래소에서 메타버킨스 NFT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타버킨스’는 최대 200ETH(약 1억 원)에 거래되는 등 등장하자마자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킨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에르메스 브랜드의 가장 유명한 가방 모델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에르메스 버킨백입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버킨백에 대한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고장을 보냈고, 로스차일드가 NFT 판매를 중단하지 않자 에르메스는 뉴욕법원에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중지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승우> NFT가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측 주장은 어땠나요?

 

 

◆ 한다은> 첫 번째로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버킨백과 유사한 메타버킨 NFT를 판매한 것이 버킨 등록 상표명을 무단 도용한 것이고, 대중에게 에르메스가 메타버킨 NFT를 출시하였다고 혼동을 초래하여 에르메스가 다져온 브랜드 평판 및 소비자 신뢰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고, 소비자들이 적어도 에르메스가 메타버킨 NFT 판매를 승인했다고 오인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메타버킨 NFT를 판매함으로써 에르메스 고유의 최고급 핸드백의 대명사인 버킨백의 상표 가치를 희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한다은> 2023년 2월 6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의 NFT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평결을 내렸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평결에 따라 로스차일드에게 13만 3천 달러(약 1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다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