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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돈을 갚지 못해 생긴 차용금 사건 사고 [이승우, 정진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41

 

 

 

돈을 갚지 못해 생긴 차용금 사건 사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차용금’ 관련 사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어렵다는 핑계로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안이 정말 많아졌지요. 민사 형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식을 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서 형사변호사로서 여러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정진구 변호사(이하 정진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정진구> 사기 범죄는 금전 거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보니 일반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기 범죄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2년 기준으로도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3만 390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사건 발생 수 자체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떠올리는 ‘사기’의 의미와,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가까운 선후배 관계 사이에서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여, 재판으로 넘겨진 사안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법상 사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먼저 사기죄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죠. 기망 행위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 정진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다시 말해 ‘속이는 행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위 ‘기망’행위를 할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지, 그 이후에 단순히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실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가고, 실제로 갚지 않는 경우는 이른바 ‘차용사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소개해주실 사건이 차용사기와 관련된 사건이죠. 사건 내용 자세히 풀어주시죠.

 

 

◆ 정진구>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사건인데, 의뢰인은 가까운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했다보니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자를 쳐주고 돈을 빌리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에 문제가 없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도 잘 주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잘 주고 있으니 당연히 피해자도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사업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원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자신이 무죄임을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선 기망행위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 정진구>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실제로 돈을 빌려간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빌려간 시점에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논란이 되었던 돈이 빌려 간 시점을 차용증이 작성되었던 시점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의 경제능력이 나빠진 것은 그보다 훨씬 이후였음을 인정하면서, 돈을 빌려갔던 그 시점에 의뢰인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도, 능력도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차용사기’가 성립하려면, 쉽게 말해 돈 갚을 생각도 없고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갚을 생각도 있고 능력도 되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야 합니다.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할 때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은 돈을 빌려갔던 시점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이자도 잘 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승우> 오늘 ‘차용사기 무죄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정진구>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 다시 말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법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그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전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가고 실제로 갚지 않은 경우에야 비로소 형법상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바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안이 형법상 사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명확히 알아보시고 그에 맞추어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전혀 형법상 사기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마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처럼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정진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