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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한 청소년, 처벌은 업주가?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0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한 청소년, 처벌은 업주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신분증 위조’ 사건들 중에 영업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 이슈로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의 심각성이 아주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요즘인데요. 신분증 위조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 신명철> 최근에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사례들인데요.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대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얻은 위조 신분증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해당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게 됩니다.

 

 

◇ 이승우> 위조 신분증 판매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신명철> 신분증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공문서 위변조죄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고요. 이걸 행사하면 행사죄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위조 신분증을 직접 사용한 청소년, 여긴 어떻게 처벌받게 됩니까?

 

 

◆ 신명철> 해당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단 공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행사죄 229조가 적용이 되어서.

 

 

◇ 이승우> 위조 공문서 행사죄.

 

 

◆ 신명철>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형법 229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된 신분증이 남의 신분증을 그냥 사용한 거라면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촉법소년들은 보통 잘 외모상의 구분이 뚜렷해서 잘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죠?

 

 

◆ 신명철> 촉법소년이라는 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렇게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14세 미만은 외모가 어려보이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촉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다만 그렇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 이승우> 주로 하이틴, 10대 후반의 소년들이 문제가 되겠군요. 그럼 오늘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사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 신명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있었습니다. 종업원으로는 B씨가 있었고요. 새벽 4시경에 4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국밥을 주문을 했고 잠시 후에 소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문한 손님들의 외모가 다소 어려 보여서 종업원 B씨가 이 손님들에게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1명은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대학생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B, C는 손님들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주 두 병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손님들은 사실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이었고 이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종업원 B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손님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위와 정상 참작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런데 구청은 이 업주인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가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을 받았고요. 그런데 A씨는 전체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자 음식점 사장님인 A씨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사안인데요. 이렇게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영업정지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명철> 이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식품 접객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으로 해서 식품 접객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특별 조항이 들어가 있군요.

 

 

◆ 신명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인정이 되어서 불송치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아니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다.

 

 

◇ 이승우> 이 사건에는 기소 유예를 받았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이 기소 유예 받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음식점 업장마다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정작 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신명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신분증 확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술 판매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영상이나 책자 등 이런 유해 매체물을 판매할 때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신분증 확인을 해라, 아니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또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확인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분증 확인을 해라, 이런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모두 반복적이고 또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범죄, 위조 신분증 사용 범죄는 법원에서는 ‘명백한 반사회성의 징표다’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중대하게 처리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의적인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건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영업정지와 관련된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신명철> 일단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청소년에게 주류라든지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기망을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면제 사유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들어 있었고, 기소 유예도 불기소 처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게 문제가 되었고, 또 형사처벌은 종업원에게 있었고 사실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주에게 영업정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이승우> 마지막으로 청소년 신분증 위조 관련해서 간략하게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 신명철> 실제 청소년들이 업주들을 기발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고 신분증 검사가 종업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주들이 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아까 법에 규정된 그런 면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 제기와 함께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 전에 이제 영업정지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영업정지 소송은 시청이나 구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먼저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 지도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를 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