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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채용직원 전과기록 보면, 처벌?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7

 

 

채용직원 전과기록 보면,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취업, 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해서 전과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형의 실효와 전과말소’입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와 관련된 법률 문제,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가 좀 평범하게 우리가 주로 듣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주제 준비하시게 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박다솜> 오늘 주제가 익숙한 주제는 아닌데요. 최근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 약 21년 전에 행한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전과도 계속 조회가 되는지, 또 전과가 어떻게 기록되고 관리되는지, 범죄경력회보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직접 갖고 오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박다솜> 이 사건에서 독특한 점은 피고인이 법 전문가인 변호사였다는 점인데요. 피고인은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 본인이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용할 직원이 범죄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회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전과자를 채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조회해 본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네요. 많은 기업에서도 사실은 담당 업무에 따라서는 전과가 없는 재산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회계 부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폭력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업체에 관련돼서 업무에 수행되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박다솜> 당시 1심 법원이었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해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알아보아야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 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의 경우에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서 보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관련된 법률, 적용된 법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지금 보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력조회’라든지 ‘조회회보서’라든지, 복잡한 용어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 박다솜> 용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슷한 용어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의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수형인명표’는 위와 같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자료표’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자료로서 원본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승우> 삭제되는 문서가 아니군요.

 

 

◆ 박다솜> 이러한 수사자료표에서 추출돼서 구분하여 관리되는 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그래서 범죄경력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 사항에 관한 자료를 의미하고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그리고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 이승우> 범죄경력조회, 이렇게 되면 뭘 조회하는 겁니까?

 

 

◆ 박다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범죄경력자료라는 개념에 많이 함축돼 있는데, 수형인명부나 그냥 전산 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수사경력조회 역시도 전산 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방법은 열람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 경력에 관해서 조회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의 핵심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보죠. 해당 법률에서 형의 실효가 언제 어떻게 되고 관련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다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수형인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형인의 경우에는 5년, 벌금의 형을 받은 수형인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이때 실효가 된다는 의미는 수형인명부에서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법률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회부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굉장히 작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면, 외국에 입국 그리고 체류 허가에 필요해서 본인이 신청한 경우, 그리고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등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직원의 채용을 위한 경우 앞서 언급드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조 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이러한 자료들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실효란 전과 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서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 정책적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의 실효의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 자체가 장래에 향해서 소멸되는 그런 것인데요. 형의 실효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찬반 논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형의 실효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효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해도 되느냐, 또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아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형의 실효와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채용 과정에서 해당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슷한 문제로 처벌받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다솜> 법률에서 정한 권한 없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주고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하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사기업에서의 채용 과정에서는 전과 조회가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의도하지 않게 위법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담당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해서 실수로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했음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기업의 대표자 중에 인사 채용 담당자와 같은 분들은 해당되는 형의 실효와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다솜>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