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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서에 ‘필수’ 문장! [이승우, 김범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0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서에 ‘필수’ 문장!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의 조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그 배상 청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배상금 인정금액도 이에 발맞춰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형사사건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저희가 이 방송하면서 법적 조력 또는 조언, 법리 관련된 걸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조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범선> 피해자들도 형사사건의 각 단계별로 가해자와의 고소 전 합의, 고소 고발 대리, 검찰의 기소 조력, 법원의 유죄 판결 등에 있어서 변호사로부터 각종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 사건과 결부하여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음으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고,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이승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형사 사건 터지면 ‘너랑 합의 절대 안 해’ 이런 말 하던데, 합의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까?

 

 

◆ 김범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향후 민형사상 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합의를 형사 합의로만 제한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한다면 얼마든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승우> 그럼 문구 관련돼서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 김범선>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특히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추가로 당할 수 있고, 또한 해당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또한 떠안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자 그러면 오늘 이 변호사님이 갖고 온 구체적인 사건 한번 만나볼까요.

 

 

◆ 김범선>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고령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서 그대로 피해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서 가해자의 신분을 특정하였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으로 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상해 혐의만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 김범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상태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폭행 치상해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럼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겠군요.

 

 

◆ 김범선> 맞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이러한 한계를 느낀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서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이승우>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 김범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추가 진술서와 그리고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낸 끝에 가해자에 대한 죄명을 종전에 폭행 치상에서 중상해죄로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피해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배상 명령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언제 사망에 이를지, 또한 추가 손해가 어떠할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피해자 배상 명령 대신에 가해자가 외제차를 몰고 그다음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여서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금 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1심 법원에서 실형을 가해자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하는 한편 2심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서 집행유예를 노려보기로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결국에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중간에서 잘 조력을 해서 형사상으로만 합의를 하고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합의문을 작성하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결과적으로 2심 재판에서는 합의로 인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됐겠군요.

 

 

◆ 김범선> 맞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제 2심 재판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범선> 보통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고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 그리고 또한 가해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패소의 위험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었는데요. 대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때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기초로 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를 여러 병원에 신체감정 등을 신청을 하여서 그 결과로서 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의 금액으로서 보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이런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이제 결국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만나게 되면 서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치열할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득을 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까?

 

 

◆ 김범선> 네 맞습니다. 짐작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변호사 비용과 아울러 위자료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의 액수를 최대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낮춰보려고 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불법 행위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한 주장에서 입증 책임은 결국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불법 행위와 또 이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원고가 잘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입증을 잘 하지 못하면 패소에 대한 위험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여전히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얼마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된 후에 그 채권을 어떻게 추심할 것이냐, 그래서 채무자의 신용 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추심의 타겟을 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합의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범선> 법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와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는 별도로 보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추심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 대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의 범위를 형사 합의로만 제한을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범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