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보이루’를 둘러싼 잡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승우, 연제웅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보이루’를 둘러싼 잡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가짜 뉴스, 허위 리뷰, 거짓 댓글, 괴롭힘 목적으로 익명 게시판에 남기는 허위 포스팅, 정말 전 세계는 허위 사실과 진실의 혼란 속에서 매일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연제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연제웅 변호사(이하 연제웅)> 안녕하세요. 연제웅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 관련해서 유튜버 보겸 명예훼손 피해 사건 관련된 민사 제1심 판결이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연제웅> 최근 법원이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는 성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다며 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단정한 윤 모 교수의 논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인사말로 쓰이는 ‘하이루’를 합성하여 ‘보이루’라는 인사말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윤 모 교수가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학술잡지에 게재하면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로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논문이 작성이 된 것인가요?

 

 

◆ 연제웅> 근거는 지금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일부 여성 사이트에서 이것이 여성의 성기를 합성한 용어라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었습니다.

 

 

◇ 이승우> 그 내용을 지금 차용을 해서 논문에 반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연제웅>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계속 설명해 주시죠.

 

 

◆ 연제웅> 보겸은 윤 모 교수와 논문을 통과시켜준 철학연구회 등에 항의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윤 모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보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 다른 사건 더 가져오신 것이 있죠?

 

 

◆ 연제웅>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종중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중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서로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중공금을 총 1,600만 원 횡령하였다고 기재된 우편물을 종중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가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두 가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들이 들어봤는데요.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연제웅> 일단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이용되는 인터넷 관련된 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앞서 설명해 주신 유튜버 보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 5,000만 원으로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벌금 받은 종중 회장 사건 경우에는 5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요. 금액상으로 보면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사건은 5,000만 원이나 배상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건은 500만 원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연제웅> 일단 종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로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까지만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보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 사건의 진행 과정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의 경우 벌금과 달리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력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큰 금액의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사건 주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도대체 뭐가 허위냐, 허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연제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허위성에 대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 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무책임하게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확인 노력, 이런 것도 없이 그 상태로 대외 공표해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허위 사실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써서 피해가려고 하는 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사실관계를 믿을 만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 연제웅>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허위를 거짓, 가짜 날조된 거, 이런 의미로 쓰죠. 결국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외부로 표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표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 골자나 중심이 되는 부분, 무게 중심이 되는 부분, 포인트, 또 표시된 내용에 이해할 때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치되지 않으면 허위 사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형식 뭐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표현 자체가 그 중심을 이제 허위사실에 잡고 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다뤄봤는데요. 단순히 말하면 뭐 거짓말이 이렇게 될 텐데, 누구나 연관될 수 있는 그런 혐의잖아요. 법적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제웅>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최근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연제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연제웅>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