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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추방될까봐.."범죄 표적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8

 

"추방될까봐.."범죄 표적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과 필요한 변화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외사 부팀장을 맡고 있는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 박다솜> 2022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245,912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 등록외국인은 1,189,585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99,270명, 단기체류외국인은 557,057명입니다.

 

 

◇ 이승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나요?

 

 

◆ 박다솜> 국적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 37.8%(849,804명), 베트남 10.5%(235,007명), 태국 9.0%(201,681명), 미국 7.0%(156,562명), 우즈베키스탄 3.5%(79,136명) 등의 순입니다.

 

 

◇ 이승우> 그 중에서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는 밀입국자 체류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연장(갱신)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잖아요. 어제 방송에선 불법체류자 40만 시대라는 현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불법체류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 박다솜> 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과정에서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력 처벌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별적 체류 상태로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이승우>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문제도 생기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다솜> 어제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지난 2022년 9월 불법체류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처음에는 유학비자, 어학연수 등 합법적인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한국에 거주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각종 3D 업종에서 핵심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는데, 다른 나라에선 불법체류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진행한 건가요?

 

 

◆ 박다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있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연간 세입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가구당 최대 1,000달러까지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승우> 10%의 연간 세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불법체류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불법체류자들의 경제 기여도가 높았다는 것이군요.

 

 

◆ 박다솜> 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들에서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포르투갈은 난민 등에게 한시적 시민권을 주는 방법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무상 진료를 해주는 등 방역 시스템 내에서 일정한 보호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주들은 감염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실상 감금하여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행 법률을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있나요?

 

 

◆ 박다솜> 외국인처우법 제9조 1항 1호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허용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1항에서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 이승우>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정리되어 있기는 한데요. 법무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죠?

 

 

◆ 박다솜> 법무부에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도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격리 기간 생활비 지원, 치료비 전액 지원 등 무상 치료를 제공하였고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원 대상에서 불법체류자는 제외되었습니다.

 

 

◇ 이승우>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긴 하는데, 비자를 재발급해주는 단계에서도 이 점들이 다 유예로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치료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박다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보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의 산재신청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안내해왔지만, 사실상 치료를 마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넘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 및 산재보상을 적절하게 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승우> 오히려 신고를 해서 절차가 진행되면 강제추방, 출국해야하는 상황이 되니 고용주와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처리되지 않겠군요. 오늘 ‘불법체류자 정책’에 대해 법적을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쟁점들이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우리사회에서 불법체류자들은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엄격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우리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도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비록 법의 적용에는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의식주 보장과 같은 생존과 관련된 기본권은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의 차별성은 두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체류상태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