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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짚어본 유아인 사건 [이승우, 배슬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0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짚어본 유아인 사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최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사건 관련된 ’수면제 과다처방‘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마약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건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배우 유아인 씨 관련 사건을 통해 알아볼 법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 배슬찬> 지난 12월 12일, 배우 유아인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과다, 대리처방 받은 혐의에 대하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우 유아인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 그리고 해당 기간에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처방하여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인씨 사례를 바탕으로 ① 수면 유도제 일종인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했을 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또한 ②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거나 과다처방 받는 경우에도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또한 ③ 해당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료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연예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프로포폴‘인데요.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 배슬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마약과 더불어 우리 법상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프로포폴’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경우 혹은 처방전이 있더라도 의료용 외의 목적으로 투약한 경우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인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방 없이 프로포폴 투약 or 의료용 목적 외의 프로포폴 투약한 사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5호, 7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처방 없이 or 의료용 목적 외로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5호, 7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 이승우> 유아인 씨의 경우 프로포폴과 함께 수면제 과다처방도 문제가 되고 있죠?

 

 

◆ 배슬찬> 우리가 수면제 일종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배우 유아인씨의 경우에도 졸피뎀 등의 수면제를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44회에 걸쳐 1,100여 정 등을 불법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수면제를 과다처방 받는 유형의 마약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면제는 뇌신경에 대한 전기자극을 줄여 뇌가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러한 효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면제 과다복용자들이 수면제를 찾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는 수면제가 뇌신경 일부분에 작용하여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흥분성 약물만큼 반응이 강하진 않지만, 흥분이나 쾌락 등을 유발하여 충분히 중독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처방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제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투약하였다거나, 수면제를 대리처방, 과다처방하여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면제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수면제를 과다 처방해 준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배슬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를 처방한 의사)
마약류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보고, 만약 과다, 중복처방 등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만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면, 해당 의사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로 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들 중에 유아인 씨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 배슬찬> 실제로 제가 진행 사건 중에는, 수면제에 중독된 한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수면제를 과다처방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잃어버렸다. 혹은 당분간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미리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에게 많은 양의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또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인 척 속이고 수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사가 수면제 오남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처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당시 제 의뢰인이었던 의사 입장에서는 약을 잃어버렸다거나 당분간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등의 환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처방한 것이기에 수면제 오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해당규정인 마약류관리법 제30조 2항 자체가, 수면제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하에 수면제를 처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면제를 과다처방한다고 하여 의료인이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이승우> 오늘 ‘배우 유아인 관련 법적쟁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배슬찬> 과거에 비하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수면제 오남용 또한 처방받은 수면제의 타인 제공, 판매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처벌의 형량은 형법상 일반 범죄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수면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나 약을 조제해주는 약사들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는 이를 처방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 조항은 2019년 12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배슬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