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노란봉투법', 변호사와 노무사의 분석 [이승우, 안성훈, 이우경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3

 

 

 

 

'노란봉투법' , 변호사와 노무사의 분석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노조법’ 관련 내용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떠한 조직도 불법적,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겠죠. 최근 입법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제한의 법리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들이 숨어 있는지,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의 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베테랑 노무사로 예비 변호사 입문을 앞두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이우경 노무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네, 안녕하세요.

 

 

◐ 이우경 노무사(이하 이우경)>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님은 행정, 감사기관 전문변호사님이시고, 이우경 노무사는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치루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요?

 

 

◐ 이우경> 예, 로스쿨을 졸업했고,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실무수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최근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어요. 여당에선 ‘입법 폭거’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건가요?

 

 

◐ 이우경> 우선 법안의 명칭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란봉투는 원래 월급봉투를 의미하는 상투어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쌍용차 파업참여자들에게 47억 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어떤 사람이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언론사에 보냈고, 이걸 시작으로 모금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파업참가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조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022년 8월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서 47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다시 본격적인 입법레이스가 시작되어서 11건의 법률안과 1개의 관련 청원이 국회에 올라갔고, 결국 올해 2월 23일에 국회 환노위에서 대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법사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 이승우> 기본적으로 노동관계조종법상으로 보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쟁점 내용 자체를 제대로 짚지 않으면 자칫 불법적, 폭력적 노동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회에 허용하는 법률 통과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살펴보죠. 안성훈 변호사님이 짚어주시죠.

 

 

◆ 안성훈> 우선 '노란봉투법' 개정의 큰 목적은 노조의 교섭력을 높이자는 것일텐데요. 그 내용 중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도급, 위탁, 파견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사용자 개념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만 포섭하고 간접고용은 포함하질 못하니까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이승우> 이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한 것이요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반은 타당성이 있고, 안 된다는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 안성훈> 다른 하나는 노조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도 크게 반발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이 부분이 문제소지가 많습니다. 처음에 발의된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 그리고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어도 개인에 대해서나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감면하자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 이승우>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합니까? 처음에 발의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이우경> 처음에 노동조합 보호 측면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선심성 입법, 또는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적절히 그 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규율이 필요한데요. 폭력이나 파괴행위라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았었죠.

 

 

◇ 이승우> 그렇군요. 계속 설명해주시죠.

 

 

◆ 안성훈>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내용들이나 특히 폭력이나 폭거행위, 파괴행위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고려해서인지 다행히도 환노위에서 의결된 대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정리됐고요. 정리가 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원래는 조합원의 쟁위행위 등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니 조합원 각자가 전액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였는데요. 이것을 개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나눠서 보자는 취지로 나뉜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나눠서 소액을 청구하도록 구조적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개개인의 책임을 낮추는 것이 여전히 불법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예를 들어 100명의 노동조합원이 노동행위를 한다. 그 중에서 불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100명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입증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여야의 입장이 다른 만큼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요?

 

 

◐ 이우경> 네, 그래서 재계의 반대 입장과 노동계의 찬성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재계에서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파업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면이 있으며, 또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에서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요하는 사항과, 재판 중 사건에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되어 노사갈등이 급증하고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동계에서는 파업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인데,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조와 그 조합원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불법 파업을 유도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기우이고 과도하며, 기업의 불안이라는 허상을 앞세워 회사의 불법에 근로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고, 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주도로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입법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 안성훈>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통과 여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될 수 있는데, 최근에 간호법과 같이 법사위에서 검토되고 있던 법안이 상임위 결정으로 본회의에 바로 직접 회부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 이우경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 이우경>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