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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이승우, 정진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4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복 운전 사건’입니다.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복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작은 실수, 또 사소한 고의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죠.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진구 변호사(이하 정진구)> 네 안녕하세요. 정진구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차량 운전하면 ‘빵빵’ 이러면서 경적 울리거나 피해 차량 앞에 갑자기 급정거, 칼치기 이런 식으로 보복 운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정도까지 행위를 해야 우리가 보복 운전이다. 그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정진구> 일단 보복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보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어떤 교통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운전을 했다고 했을 때, 비로소 보복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차량 앞에서 차선 변경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클락션을 과하게 계속 울리면서 이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가 일어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인 운전을 했을 때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을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정진구> 이 사건이 사실 조금 복잡했었는데요.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해 차량을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A차량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차로입니다. 왼쪽 차로를 따라서 쭉 주행을 하고 있다가, 앞서가는 차량들을 앞지르고자 2차선 우측 도로로 다시 차선 변경을 하고자 깜빡이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후방 차량이 갑자기 자기 앞으로 치고 들어오니 상향등을 켰고요. 이 상향등을 켠 이후에 가해 차량 A는 다시 왼쪽으로 원래 자신이 가던 1차로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변경을 하고 나니까 앞에 갑자기 택시가 있었고요. 이 택시가 급정거하는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 이승우> 네.

 

 

 

◆ 정진구> 그러니까 1차선으로 그대로 가고자 했던 이 가해 차량은 다시 2차선으로 옮겼고요.

 

 

 

◇ 이승우> 급하게요?

 

 

 

◆ 정진구> 급하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방 차량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차선 변경이 두 차례나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것을 피해 차량은 이건 보복 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에 피해자를 입건해서 경찰은 가해 차량 A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을 해 검찰에 송치를 했고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가 있다라고 적용을 했는데, 검사는 경찰하고는 다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까?

 

 

 

◆ 정진구> 경찰에서는 특수협박으로 봤는데요. 검찰에서는 경찰과 달리 피해자의 행위를 이거 형법상 특수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고,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행위로만 인정을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 이승우> 보복 운전 중에 특수협박 행위로 볼 거냐 아니면 난폭운전 행위로 볼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진구> 우선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그 행위가 어떤 것이 난폭운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법상 개념이군요.

 

 

 

◆ 정진구>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차량에 대한 위협 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법률에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보복운전에 해당을 하게 되면 형법상 특수협박이라든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까지 어떤 형법상의 죄명들이 주로 적용이 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협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일반 협박보다도 더 가중 처벌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상 보복 운전이 된다고 해서 입건이 되게 되면 벌점 100점이 바로 내려지게 됩니다.

 

 

 

◇ 이승우> 결국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보복 행위를 했다. 그렇게 되니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이와 같은 ‘특수’가 붙어서 가중 처벌되는 구속 요건이 적용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수협박죄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와 같이 중범죄로 처벌이 되고 있어요. 난폭운전. 개념이나 말로만 들어보면 사실은 더 무서운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 정진구> 오히려 난폭 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되게 되는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협박이 적용되는 형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형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개념이라면,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 교통의 안전 원활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형법보다는 좀 다소 낮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특수 협박이라는 보복운전의 차이점 자 영화 하나를 좀 떠올려 볼까요. <페스트엔 피어리어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를 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계속 이루어지죠. 또 중앙선 침범 운전 계속합니다. 제한속도 지키지 않죠. 횡단, 유턴, 후진 금지 다 위반합니다.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고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합니다. 진로 변경 금지, 당연히 진로 변경 마음대로 하고요. 금지 위반 행위 합니다. 급제동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 금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시키고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위들을 두 번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아찔한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난폭운전‘이라고 법적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특수협박과는 다르게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복운전 사건 다뤄봤는데요. 특수협박 혐의하고 다르게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서로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처벌은 또 7년 이하 또 1년 이하 이렇게도 아주 큰 차이 일곱 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력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정진구> 청취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어차피 차를 몰고 가면서 도로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고 난폭하게 운전을 했으면 어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 ‘특정 차량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목적 없이 단순히 운전 자체가 난폭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형량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복 운전이 만약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운전으로 가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난폭운전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잘 하셔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보복운전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보복운전 당해서 피해를 크게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당하고 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될까요?

 

 

 

◆ 정진구> 보복 운전을 만약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해 차량이나 아니면 다른 지나가는 차량이라도 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수집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동승자를 통한 사진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용 cctv를 통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바로바로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일단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진구> 가장 중요합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