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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청소년들의 폭행 없는 '학교폭력', 처벌은? [이승우, 정진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02

 

 

 

 

청소년들의 폭행 없는 '학교폭력' ,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제 아이도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돌봐야 될지.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진구 변호사(이하 정진구)> 네 안녕하세요. 정진구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에 보니까 ‘광주 여중생 학교 폭력 영상’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피해 학생의 사진, 영상,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 정진구> 네 처벌됩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변호사님이 준비해오신 사건 만나볼까요? 학교 폭력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정진구> 지금 이건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편의상 가해자를 A라고만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A가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 일명 ‘카톡방’이라고 하는 방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생 중에 다른 학생 B가 어떤 특정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이제 A가 보게 되었고요. 그것을 보고 A도 자기도 성적으로 모욕감이 충분하게 피해 여학생으로 하여금 들 수 있는 말들을 채팅방에서 쏟아내고.

 

 

◇ 이승우> 동조 행위를 했군요.

 

 

◆ 정진구> 맞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런 성적으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했습니다. 당연히 피해 학생은 학교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 이승우>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사안인데, 교육청은 A학생에 대한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판단을 하고 처분을 했겠죠?

 

 

◆ 정진구> 당연히 A학생의 행동은 학교 폭력 행위로 인정이 됐고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호에 강제 전학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했고요. 가정법원에서는 이 A의 행동에 대해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에 감호위탁 처분, 그러니까 보호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승우> 학교폭력 상으로는 처분이 상당히 높은 게 나온 것 같고, 가정법원에서의 소년부 판단은 상당히 낮은 처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A가 직접적으로 주도를 한 것은 아니고, 친구 B가 주도를 했다고 했는데. 주도했던 친구 B는 어떻게 처분이 됐습니까?

 

 

◆ 정진구> 지도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퇴학 조치가 일단 내려졌고요.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교육청은 A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 처분에 대한 것을 강제 전학이라는 것으로 했죠. 그 판단 자체를 근거하는 법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정진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주로 규정을 다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의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폭력 행위, 폭행이나 협박 상해뿐만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따돌림을 한다든지 단체 채팅방에서의 어떤 사이버 따돌림, 그리고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사실상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어떤 가해 행위 등을 폭넓게 학교 폭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범죄 행위를 지칭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더 넓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성범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희롱적 발언만 갖고도 학교 폭력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정진구> 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관련돼서는 퇴학 처분까지는 아니었고, 강제 전학 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라고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조치가 나온 거죠? 설명을 해주시죠.

 

 

◇ 이승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하면, 이런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을 1호부터 9호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 정진구>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호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문서로 편지를 써서 서면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학생, 그리고 신고나 고발을 했던 학생에 대해서 접촉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복행위 하지 마라. 마치 접근 금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 이승우>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 정진구>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지 전달하고, 그거랑 별개로 다른 처분들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호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의 봉사고요. 4호는 학교 외에서 사회봉사, 그리고 5호는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6호 같은 경우에는 출석 정지, 쉽게 말씀드리면 정학입니다. 그리고 7호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교체를 하는 조치가 있고요. 이제 8호 같은 경우에는 강제 전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9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학 처분이 됩니다. 단순하게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정도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이와 같이 완전히 차단시키는 형태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 이승우> 맞습니다. 교육청의 조치는 강제 전학이라고 하셨는데,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는 1호 처분을 했어요. 1호 처분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진구> 일단 소년법상 가정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호자에게 보호를 맡기는 위탁하는 처분도 있고요.

 

 

◇ 이승우> 집으로 가라는 건가요?

 

 

◆ 정진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보호관찰소에 보내거나 소년원에 보내거나 이런 처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A 학생이 받은 1호 처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집으로 가라는, 집에 가서 보호자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로 처분을 받은 겁니다.

 

 

◇ 이승우> 그럼 다른 수강 명령이나 수업을 들어라. 또는 사회봉사를 해라. 보호관찰을 받아라.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붙지 않았나요?

 

 

◆ 정진구>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 이승우> 재판부에서 상당히 큰 선처를 해줬네요.

 

 

◆ 정진구> 이렇게 선처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주도를 했던 B학생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A 학생에 대해서는 A 학생이 이제 깊게 반성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앞으로 잘 이 아이를 계도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사안 자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년법상의 어떤 보호 처분까지 내려졌던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소년 재판부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특수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개인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학급 내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전적이거나 또는 사후적인 조치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 사안 경우에서도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들끼리 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성적 비하 발언, 성적인 모욕 행위를 할 때 다수의 친구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을 환기시켜주는 것, 또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력해도 피해 예방으로는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 폭력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계속해서 학교 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조언을 좀 해주시죠.

 

 

◆ 정진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학교 폭력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처벌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이나 어떤 사회 기관을 통해서 이 가해 학생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승우> 이 사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바쁘시겠지만 분위기를 환기시켜주실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꼭 진행해 주셔서 그 문제가 다시 재발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차단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진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