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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범죄단체활동과 사기방조죄 [이승우, 박은국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59

 

 

 

범죄단체활동과 사기방조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범죄방조’ 관련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작된 조직적 사기 범죄는 전세사기로 확대되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청에서는 범죄단체활동죄,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형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은국 변호사 (이하 박은국) > 네,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오늘 주제인 ’범죄단체활동방조‘ 행위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최근 관련 사건이 있었죠?

 

 

◆ 박은국 > 지난 10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남모씨(61) 일당 60여명 중 1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세입자 565명에 전세보증금 4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남씨 뿐만 아니라 일당 17명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남씨는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회장이라 칭하고, 이사 및 각 중개사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각 중개사무소별 총괄실장, 실장, 차장, 팀장 등 직급을 나누는 등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원회는 ‘남씨 등 공모자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은 정상적인 부동산중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문 사기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무겁게 처벌을 받는 모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와 매우 비슷한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 이승우 > 보이스피싱 범죄와 큰 관련이 있는 혐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건지요?

 

 

◆ 박은국 >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사람을 범죄단체등조직죄로 또 처벌을 받게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범죄단체로는 우리가 영화속에서 보는 ‘조직폭력단체’가 있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이러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 이승우 > 오늘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직접 변호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 박은국 > 여러분의 애인이 사업에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하면 들어주실 건지요. 저희 의뢰인은 애인이 부탁하였지만 불안해서 안해줄거라고 하였는데, 애인이 계속 부탁하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도 조금 주겠다고 하고 ‘정말 문제 없는거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 무슨 일 안생길거다’라고 자신있게 답을 하므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애인의 친구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애인과 그 친구들이 전화금융사기 및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애인과도 헤어졌지만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사실, 전화금융사기 점죄단체의 국내 관리책임자와 연인관계로 자신의 계좌도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 지시사항 전달하거나 다른 조직원과 동행하여 서류를 챙기는 등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포통장을 양도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행위가 특정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불기소처분을 받고 나서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었죠?

 

 

◆ 박은국 >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는 범죄단체활동방조죄로 기소하여 저희 의뢰인은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검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설립, 개인계좌개설, 지시사항 전달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애인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나 범죄단체활동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음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범죄단체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방조행위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유령법인설립행위가 애인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른바 ‘실패한 방조’ 또는 ‘방조 미수’에 해당하여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사기 방조, 범죄단체활동 방조’ 사건에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박은국 >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하는 끔직한 범죄여서 검찰과 사법부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을 하였어도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달정도의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거나, 이상하게 전화로만 일을 시키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이 있을 때에는 바로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에 연루되는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감옥에서 실형을 살게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은국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