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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상속 포기로 자녀들 '빚 상속' 막는 방법은? [이승우, 최윤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19

 

상속 포기로 자녀들 '빚 상속' 막는 방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청구‘도 발생하지만, 빚 그러니까 ’부채의 상속‘의 문제도 역시 중요한 상속법의 문제가 됩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최윤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윤희 변호사(이하 최윤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대법원이 상속 포기에 대한 인상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 최윤희> 최근 대법원은 종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망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입장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7년 만에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유의미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을보증보험이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A가 2015년에 사망하자 망인의 채무가 망인의 아내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며 망인의 손자녀들에게까지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요. 이에 대해 망인의 손자녀들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판례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상속인이 됐는데, 그중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들이 피고가 돼서 소송이 계속 진행됐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최윤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됐는데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 손자녀들이 특별항고 불복 절차를 밟았다. 이런 얘기신 네요.

 

 

◆ 최윤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3대에 걸친 가족 관계가 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상속 포기를 했고 할머니는 상속 포기를 안 하신 상태에서 손자녀인 나한테까지 상속채무가 내려오느냐. 이 문제가 이제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됐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최윤희>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손자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이승우> 위헌으로 봤군요?

 

 

◆ 최윤희> 네, 맞습니다. 반대의견으로, 민법은 특별한정승인 등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보호 문제가 종래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망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이었던바,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승우> 자,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하여서 종래의 대법원 판례하고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 최윤희> 이로써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게 확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상속 포기에 관한 민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짚어주시죠.

 

 

◆ 최윤희> 민법 1000조(상속의 순위)에 의하면,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다음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위로 상속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만약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우선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 이승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계비속이라는 거는 핏줄이 수직으로 연결돼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직계존속은 핏줄이 위로 수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계라고 하면 옆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에 해당되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순위가 있을 때 또는 3, 4 순위에 우선해서 상속인이 되는 순위와 관련된 상속의 순위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아래쪽이 위쪽보다 먼저 1, 2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 방계보다는 직계가 앞서서 상속 순위를 갖게 된다고 하고 있고 순위가 앞서 있는 사람은 단독상속인이 되고요. 그래서 순위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공동상속인이 되는 형태가 되고 나머지는 상속에서 제외되는 형태가 되죠. 계속 설명해 주시죠.

 

 

◆ 최윤희>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민법 제1042조에 의해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종래 판례처럼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 104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인일 때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래 판례는 1043조에서 ‘다른 상속인’이라는 문구에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최근에 대법원은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망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을 제외한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승우> 과거의 해석은 상속인과 배우자,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그 상속인의 개념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대부분이 해석을 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상속 포기의 효과가 손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상속 관련해서 특히 상속 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최윤희> 망인의 의사에 반한 상속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법정 상속분 일부를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 또한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 등으로 위헌 제청되어 헌법재판소 계류 중이나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작년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고, 현재 찬반 논쟁이 거세나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손자녀들의 상속 포기 문제나 또 유류분 청구권에 대한 제도 존속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윤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윤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