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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사기 연루될 우려 높은 '내구제 대출' 주의보! [이승우, 김승현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30

 

사기 연루될 우려 높은 '내구제 대출' 주의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대출’ 관련 사건입니다.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필요를 등에 업고 급격히 팽창하게 되고,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다수의 개인에게 야기합니다. ’내, 구제, 대출이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김승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승현 변호사(이하 김승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내구제 대출’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김승현> 최근 경기침체, 청년 빈곤과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내구제 대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신용등급이 낮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넘기고 30~50만 원의 일정 금액을 받는 불법 사금융 대출입니다. 휴대폰 등을 구입한 이들은 통신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을 속이지만 몇 달 뒤 피해자들은 통신료와 함께 막대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많게는 1천만 원 까지도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액결제나 소액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상환은 모두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 법률상담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승우> 관련된 휴대폰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한도까지 다 받나 보군요.

 

 

◆ 김승현> 맞습니다. 명의자 명의로 신용대출과 소액 결제 등을 함께 받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흔히 ‘폰테크’, ‘휴대폰깡’이라고 불리우며 당장 소액이 필요한 20대 청년층, 주부 등이 주 이용층이 되는데, 사실 ‘휴대폰깡’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2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십 년간 이렇게 불법적인 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구제 대출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관련 제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 김승현> 네 맞습니다. 행정적 조치로 관할이 된다고 한다면 포털 검색 키워드 금지 처분이나 관련 업체를 단속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했을 텐데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행정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주무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내구제 대출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뜨더라고요. 폰테크나 휴대폰깡이라고 하니까 금방 딱 이해가 되는데, ‘폰테크’나 ‘휴대전화깡’은 검색이 안 되죠?

 

 

◆ 김승현> 맞습니다. 지금 폰테크나 휴대폰깡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 검색해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처럼 변종된 용어로 계속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 사금융 대출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금감원이랑 과기정통부는 관할 싸움하고 있다. 이 얘기신 거고요.

 

 

◆ 김승현> 네, 맞습니다. 이처럼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주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는 내구제 대출이 앞서 말씀드린 행정청과 또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본인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내구제 대출’인데, 이것이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죠?

 

 

◆ 김승현> 네, 맞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내구제 대출의 경우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니까 중대한 경제 범죄 수준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만 다소 높은 법정형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이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존재하고요. 또한 계약자 본인이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고 통신요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조사받을 우려도 존재합니다.

 

 

◇ 이승우> 실제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좀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 김승현> A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폰테크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고 B에게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해주며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월 10만 원씩 통신요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 B는 연락 두절되었고 이후 A는 통신요금을 비롯한 소액결제 등 약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통신요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사사건이긴 하지만 본인이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을 납부할 만한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실행하였고 통신요금을 납부를 연체하였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도 사기죄 혐의로도 조사받을 염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아가 두 번째로 C는 인터넷 게시글 중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부디 선불 유심 내구제라든지 휴대폰을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다든지 라는 대출을 현혹되지 마시고요.

 

 

◇ 이승우> 말 들어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제해주는 좋은 대출이라는 느낌처럼 들리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꼴이 된다.

 

 

◆ 김승현> 네, 맞습니다. 이어서 C는 신분증을 보내주며 선불 유심 제공 후 10만 원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몇 달 뒤 C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 개라는 수사기관의 연락받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았고 벌금 300만 원형에 처해졌습니다.

 

 

◇ 이승우> 신분증 보내준 거는 개통해서 휴대폰 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군요?

 

 

◆ 김승현> 네, 맞습니다.

 

 

◇ 이승우>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내구제 대출’에 유혹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 김승현>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방 대책은 내구제 대출이 범죄임을 깨닫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구제 대출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으나, 추후 돌아오는 위약금, 소액결제 등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 연루 가능성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이를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포털사이트에 휴대폰깡을 검색하면 청소년 유해단어로 지정돼서 위험성 경고가 나오는데 내구제 대출, 폰테크를 검색하면 대출 이미지가 노출되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포털 유해 단어 지정,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 기업의 책임성 강화, 휴대전화 개통 회선 축소 등이 예방책으로 필요하며 명의자가 아닌 통신사에게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승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