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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를 조심하라 [이승우, 조은지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64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를 조심하라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은 ’보이스피싱 무죄‘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면, 수괴, 주모자들, 설계자들은 ’성명불상자‘로 공소장에 기재되고 잘 붙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주범들에게 포섭된 다양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수사를 받고, 처벌받고 구속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적은 돈 때문에 범죄에 이용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은지 변호사(이하 조은지)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고액알바, 꿀알바 이런 홍보나 문자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 조은지 > 최근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바 자리를 구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구인정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나 자유게시판은 사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액알바’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처럼, 현금을 받아 올 사람이나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지난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유무죄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살펴볼 부분이 ‘현금수거책’의 유무죄 판단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했느냐’ 이 점 아닌가요?

 

 

◆ 조은지 >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사람을 ‘현금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했고,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줄은 몰랐다’라는 것인데요. 법률용어로 정리하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단,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인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볼 증거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 둘 중 어느것이 우세한지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 이승우 > 그럼 직접 진행하신 사건 소개해주시죠.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나요?

 

 

◆ 조은지 > 제가 최근 무죄를 받은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유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부동산 실사업무’ 및 ‘자서업무’ 보조를 구하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한 것인데요. 알고보니 해당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이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한 이유는 다 ①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경력은 단순노무직뿐이라는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비상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근로계약서를 전달받는 등의 형식을 거쳤다는 점, ③ 기본급을 받고 경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공범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보기에는 적은 금액인 점, ④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모든 대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 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가족 명의의 차를 이용하고 신분을 속인 적이 없다는 점, ⑥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취업을 미끼로 한 현금수거 방식은 비교적 최근의 방식으로 의뢰인이 그러한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⑦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였다는 점입니다.

 

 

◇ 이승우 > 이렇게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나오면 재판 기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나요?

 

 

◆ 조은지 > 저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는데요. 과거에는 구속된 피고인만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구속 피고인도 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구속피고인은 구금에 관한 보상과 비용도 청구가능). 무죄판결을 확정되면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면 되고,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문 수령까지 약 2개월이 걸리는데요. 재판이 열린 횟수에 따라 피고인의 일당이 정해지고,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선 변호인의 기본보수인 50만 원의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이번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범죄인 걸 깨닫는 순간 자수를 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조은지 > 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보이스피싱인가 싶은 의심이 들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보이스 피싱은 아니죠?”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법무팀도 있고, 경찰에게 연락이 온 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다. 법적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걸 믿고 계속 일한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한 경우가 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 이승우 > 이러면 거의 유죄다 이런 얘기군요.

 

 

◆ 조은지 >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경찰서로 찾아가는 게 두렵다면, 여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진행해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 이승우 > 혹시 이렇게 물어봤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한다든지, 그것만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지는 않겠죠?

 

 

◆ 조은지 > 법원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관련 사건을 유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죄 판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보이스피싱 무죄’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조은지 > 법원에서는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업무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현금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거리에서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현금수거책 역시 교묘한 말에 속아 거리에서 현금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수를 하였고 대화내용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계속 변화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을 거쳐,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문서를 주거나 사진을 찍고, 현금을 직접 받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은지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