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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사업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용도사기란? [이승우, 김나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20

 

 

 

'사업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용도사기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사기 피소’ 사건입니다. 사업을 할 때, 가끔 사기와 사업의 한계 선상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빌린 돈, 갚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기로 처벌되어야 할 문제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법원의 사업자금 용도 사기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나연 변호사와 담당하였던 사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나연 변호사(이하 김나연)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 다룰 사건이 저희 법승에서 진행한 사건이죠?

 

 

◆ 김나연 > 사기죄, 일상생활에서나 뉴스에서나 흔하게 듣고 언급하고 접하게 되는 익숙한 범죄죠. 주위를 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쉽게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피해를 주는 괘씸한 사안들도 있고, 그 반대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악의적인 고소를 당해 곤란을 겪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작정하고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함하는 상대에 맞서 혐의를 벗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사업자금을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했는데도 ‘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허위 사실로 황당한 고소를 당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이승우 > 어떤 사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나연 >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용도 사기’라는 유형인데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래?’와 같이, 용도를 특정해서 돈을 받았고 상대는 해당 용도에 쓰일 돈으로 믿고 빌려준 것이지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실은 그 사용처를 허위로 알린 것이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용도를 속여서 상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 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의뢰인은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방문한 상대방과 인연이 돼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그 업계에서 노하우와 경력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전혀 아니었고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니까, 상대방이 투자금을 투입하며 시작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업 자금은 상대방 명의로 동업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때부터 수금될 거래 대금도 그 계좌로 받고 상대방의 투자금도 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상대방은 투자금을 제대로 입금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이 영업해서 수금한 거래 대금으로만 운영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일부는 동업 계좌에서 입금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뢰인의 개인 자금을 들여서까지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약 반 년만에 일방적으로 동업을 그만두겠다며 동업 계좌도 공개하지 않고 이탈하더니, 약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내 개인 투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사용했다’면서 용도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이승우 > 본인의 개인 자금까지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용도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나요?

 

 

◆ 김나연 > 우선 상대방이 송금한 돈의 출처는 개인 투자금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 즉 동업 자금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법원에 동업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거짓말을 드러내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을 거의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진술을 통해 스스로 주장했던 금액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계좌 내역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났으니까요.

이에 더해 실제로 동업 계좌에서 입금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일일이 실제 사용처를 입증해서 사업자금이라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심지어 사용할 때 상대방과 소통도 한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에 기망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용도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죠.

그 외에도, 의뢰인은 더 많은 금액의 개인 돈까지 보태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고, 잠깐 합류했다 떠났을 뿐인 상대방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평생을 노력해 일구어온 소중한 사업체인데, 상식적으로 동업 자금을 낭비하면서 사업에 지장을 주려고 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 이승우 >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김나연 > 그 결과 재판부는 돈의 출처가 상대방의 개인 투자금이 아니라 동업 자금인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은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소통도 했고 실제로 동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모두 인정해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용도 사기’ 무죄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김나연 > 용도 사기, 즉 ‘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돈의 사용처를 속였다는 점이 문제가 돼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돈의 용도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든지, 돈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맞다는 등 해당 돈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처를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니까요. 오늘 소개한 사안의 의뢰인은,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해서 공판 기일까지 잡힌 후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기록들을 검토해보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진술들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거나 허술한 점이 꽤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점을 파고들어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변론했다면 기소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였는데, 의뢰인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으로 혼자 조사를 받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쟁점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관련 자료들이 많지도 않았고,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해서 계좌에 드러나지도 않다 보니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연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