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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진짜 손해사정사를 말하다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진짜 손해사정사를 말하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사정사’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방송에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소비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합의하고 보수를 받으면 불법이다. 손해사정사가 평가는 뒷전으로 하고 빨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 손해 사정사들이 보험사에서 위임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내용의 방송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협회 측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과 법무법인 법승 손해배상전담 변호사인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고 손해사정사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이하 백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백주민 부회장님, 그리고 박기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손해사정사가 국민에게 더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백주민> 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백주민입니다. 제 소개에 앞서서 오늘 협회를 대표해서 출연하여서 기존에 방송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이승우> 박기태 변호사님 인사 좀 드려볼까요?

 

 

◆ 박기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방송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오늘 자리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부분을 또 얘기 드리고 큰 오해 없이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주민> 방송에 앞서서 한마디만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서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성실히 일해 온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에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 소비자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사들까지 갑작스럽게 약탈자, 사기 범죄자라는 비난을 당하는 걸로 느껴져서 이로 인한 분노와 상실감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음이 좀 치유가 되고 좀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저희가 4월에 방송했던 내용을 듣고 그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우선 지난 방송 중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고 박기태 변호사의 반박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하면서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기된 부분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 백주민> 먼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로부터 양쪽으로 수수료 받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험업법의 185조에 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 소비자도 별도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서 본인의 손해 사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의뢰를 받아서 처리하는 손해사정사들의 업무가 있고요. 또 보험 소비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확하게 업무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위임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기태>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실제로 법상 이게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위와 현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독립 손해사정사 보험사의 일을 보는 손해사정사,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구분돼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험사는 위탁한 손해사정사랑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완전히 구분돼 있는 게 맞는데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일탈 행동으로 아주 극소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소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토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게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주 극소수의 이런 손해사정사들을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사회라든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면 이런 극소수의 일탈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손해사정사가 양쪽,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있기 어려운 행동인데. 만약 그런 행동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신고하거나 또는 규제가 이뤄질수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까요?

 

 

◆ 박기태> 네, 손해사정사회에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탈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손해사정사회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죠. 손해사정사에게 주는 보수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거나 합의해서 보수를 받는 문제라고 박기태 변호사는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건 보수가 불법이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식의 얘기처럼 지금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내용 관련돼서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행하는 것은 보험업법 188조에 따라서 고유의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 관계 법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또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사정하고, 이후 보험회사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는 이런 손해 사정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와 최종 의견 진술 과정을 통해 업무가 완수되면 그 이후에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앞선 발언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에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반박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와 같은 발언만 들으면 손해사정사가 받는 보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 이승우> 박기태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 박기태> 저는 방송에서 명확하게 보험금 대리 청구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보험업법 제189조 3항 6조 위반이고요.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보험회사와 접촉해서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주의하실 부분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거엔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합법적인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는 분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 부분들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 손해사정사가 그렇게 한다면 혹은 무자격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분들이 공식 절차, 합법적 절차로 일하신다는 건 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승우> 손해사정사 관련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일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기태, ◐ 백주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