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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I AM 신뢰에요' 늘어나는 신용 범죄, 대처법은? [이승우, 김낙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I AM 신뢰에요' 늘어나는 신용 범죄, 대처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I AM 신뢰에요.’ 라는 한 개인의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 신용,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그 규모도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사기 사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전문 변호사인 김낙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 네,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우선, 영화 기생충의 투자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었죠?

 

 

◆ 김낙의 >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생충이라는 명작에 투자를 하였던 투자사가 기생충에 투자한 점을 내세워 1,000억 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사기)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피해금액이 대략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사건 내용을 살펴보죠.

 

 

◆ 김낙의 > A씨는 과거 투자자문사 대표직을 역임하면서 기생충에 투자한 적이 있었고, 약 2년 2021년에 부동산 관련 회사(경영컨설팅 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A씨는 기생충에 투자한 이력을 내세우고, 비상장사에 투자하여 연 30%의 수익 보장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받았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는 소위 다단계영업방식으로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유명연예인, 기업대표가 있다고 하며, 사실상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포장하여 돌려막기 형식의 ‘폰지사기수법’을 활용하여 A씨는 약 47명으로부터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모두 빼돌렸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들은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위 경영컨설팅 업체와 A씨의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을 통보받고, 나아가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올해 중반부터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최근 A씨는 구속되고, 관련 직원들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 여기서 폰지사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폰지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김낙의 > 폰지사기는 실제로는 이윤이 거의 창출되지 않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급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투자를 부추기지만, 실제로는 허위 과장 정보에 불과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투자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은 수익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도 하지만 지급한 수익금을 다시 투자로 유인하여 결국 고스란히 피해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익금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수익금의 출처라고 볼 수 있으며,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할 액수에 부족할 수 밖에 없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되는 셈입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소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은 고수익을 약속하기 때문에 사기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 폰지사기의 피해금액이 클수록 피해자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낙의 > 유사수신, 투자사기는 수 많은 피해자와 동시에 공범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모르면서 투자를 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경우 피의자로는 입건되지 않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보다는 피해회복이 우선이고 고소 전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피해변제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비대위를 만들어 투자회사에 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소진행 계획을 밝혀 중도점을 찾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면 발빠르게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르면 유사수신사기 사건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수사기관이 범죄수익 몰수 추징 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함부로 은닉하거나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상위 피의자를 잡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으로 신속하게 고소하여야 합니다.

 

 

◇ 이승우 > 이런 폰지사기,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낙의 > 고수익, 원금보장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등장할 경우 의심부터 해야합니다. 수익 창출의 원천이 어디인지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실제 물건판매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해당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애초에‘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투자제안을 한 회사가 금융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야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까운 지인이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자세한 확인절차도 없이 지인을 믿고 그저 투자에 감행합니다. 법률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일반적 경우이며, 결국 투자소개 및 권유를 한 그 지인을 고소해야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 이승우 > 오늘 ‘폰지사기, 투자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김낙의 > 유사수신,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 마지막 투자자였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의 돈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되어 피해금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상 대규모의 피해자가 양산된 큰 사건으로 수사도 상당기간 소요되며, 사실상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람 이외 범행의 수괴를 직접 알기도 어렵습니다. 피해를 의심하고 고소를 계획하였을지라도 ‘곧 좋아진다, 원금을 다음 달까지 주겠다’라는 등의 온갖 감언이설과 변명으로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하여 그 사이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등 고소의 시의성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수익 보장에 대한 만연한 신뢰와 동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 대비 넘치는 고수익이 뒤따라 올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낙의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