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어려운 재판 용어, 이것만 알면 이해 완료!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5

 

어려운 재판 용어, 이것만 알면 이해 완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재판 용어’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뉴스에 나오는 여러 재판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 그리고 재판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박기태 변호사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약식 명령’이 뭡니까?

 

 

◆ 박기태> 형사재판에서 흔히 정식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판절차’라고 하는데요.이걸 약식으로 간략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 앞에 가서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얘기하고, 검사님이 얘기하고,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벌금 얼마로 처리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로 약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공판절차라는 게 공개된 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개된 재판을 한다. 공개된 재판이라고 하면 ‘법원이 언제 공개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은 원래 공개 재판하게끔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광장에서 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정의를 공개된 장소에서 구해라. 법적 판단을 받고 판단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공개되는 재판 절차, 원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죠?

 

 

◆ 박기태>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렇게 약식 절차에 따라서 가벼운 처벌을 선고할 때 하는 재판, 가벼운 재판을 구하는 검사의 공소 제기. 이걸 약식 명령이라 부를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구약식’이라고 그러죠?

 

 

◆ 박기태> 약식을 구한다고 그래서 구약식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상담을 들었는데, 재판도 없이 벌금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약식명령이 나왔을 때 억울하면 정식 재판,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개 재판 공판 절차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구하면 현재 나와 있는 약식 절차가 확정이 돼 버리거든요.

 

 

◇ 이승우> 약식 명령 통지서 받았는데 세금 고지서 나왔나 보다. ‘나중에 가산금 내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얘기해 보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약식 명령 얘기는 이 정도 하죠. 약식 명령은 보통 벌과금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한 거다. 법원이 그걸 확인해서 보내줬고 7일 이내에 ‘정식으로 공개 재판 받을래요’라고 하지 않으면 확정돼서 벌금 내셔야 된다. 안 그러면 벌금 미납자 되죠. 잘못하면 체포되실 수도 있는 거죠?

 

 

◆ 박기태>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무서워하셔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시다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개 재판 받겠다. 이 뜻만 전달이 되면 됩니다.

 

 

◇ 이승우> ‘준비서면’은 뭡니까?

 

 

◆ 박기태> 준비서면은 민사 소송에서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공개된 재판에서 “누가 맞다, 그르다”를 말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판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건이 100건~200건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재판이 굉장히 많고, 변론에서 이걸 다 구두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이라는 거는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거를 대신 글로 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죠. 사실은 재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준비서면이면 정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준비서면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 이승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관행이죠.

 

 

◆ 박기태> 그래서 심지어 말로 얘기하면 판사님들이 “이건 준비서면으로 새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승우> 판사님도 문해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반 시민은 말로 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말로 들어야 이해가 되고, 말로 해야 되는 시대로 바꿔야 되는 게 구두 변론, 법정의 공판중심주의 아닌가요?

 

 

◆ 박기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준비서면이 거의 재판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대부분 준비서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의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 이승우> 뉴스에 ‘변론기일’, ‘공판기일’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기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박기태> 말 그대로 날짜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날을 기일이라고 하고요. 흔히 변론 기일은 민사, 공판기일은 형사. 이런 경우 사용을 합니다.

 

 

◇ 이승우>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면 기일이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날짜·시간·분하고 해당되는 특정된 공간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밀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격자 구조로 X축, Y축으로 짜주다 보니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안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 됐던 사건이 있었죠? 권경애 변호사님 사건이요.

 

 

◆ 박기태> 네, ‘기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민사 재판을 언제 한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쌍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쌍방 불출석’입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해 놓고 두 번 불출석하면 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로부터 1개월 경과하도록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 그러니까 소를 냈다가 다시 취소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취하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 이승우> ‘간주’라는 표현을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개념이죠.

 

 

◆ 박기태> 이렇게 소가 취하되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없고 항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되게 주의해야 하고요.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소 취하가 아니라 항소 취하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일이 정해져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정’은 ‘추후 지정’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추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 점만 아셔도 법정 가서 아는 척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쓰는 표현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각하’, ‘기각’ 용어가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다릅니까?

 

 

◆ 박기태>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거고요. ‘기각’은 형식은 다 갖췄는데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소송 중에서도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 소송 형태가 있군요.

 

 

◆ 박기태> 대부분의 소송은 소송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어떤 경우에나 소송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흔하게는 당사자 요건,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동아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요.

 

 

◇ 이승우> 원고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는 각하될 수 있다.

 

 

◆ 박기태> 반대로 피고도 마찬가지고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이 아니라든가. 이런 여러 경우들이 각하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헌법재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거든요. 여기서 각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권한쟁의를 하느냐. 검사도 검사 수사권이 법률상 권한이고 헌법 권한이 아닌데 어떻게 입법기관으로부터 침해를 받느냐.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원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실제 보면 완전히 딱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헌법소송 또는 행정소송 경우에 각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느냐, 이걸 엄격하게 따지게끔 돼 있거든요.

 

 

◆ 박기태> 네, 맞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