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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미스터리 [이승우 변호사, 성지현 팀장 인터뷰]

조회수 : 171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미스터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성인 남자인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회생 파산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더 강력한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만들어나갔고, 결국 서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지요. 오늘은 가해자가 악용하였던 피해자들과 관련된 회생, 파산 절차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회생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법무법인 법승의 성지현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성지현 법무법인 법승 팀장(이하 성지현) >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이 사건, 이 씨가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안 씨와 김 씨를 회생과 파산이 불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시작된 거죠?

 

 

◆ 성지현 > 이씨는 채권추심정보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던 경력을 이용하여 지인 관계인 안씨와 김씨가 연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면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사정을 알게 되자, 금품을 뜯어낼 계획으로 안씨와 김씨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팀장님과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부분에 집중해 볼 건데요. 우선 김 씨와 안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채무는 1억 3천만원 정도이고, 신용카드 연체 채무와 대부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은 35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 성지현 >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채증명 등 발생 비용은 별도로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50만원 ~ 350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 이승우 > 개인회생 신청 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성지현 > 먼저 변호사 상담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변제율을 결정하고, 회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 다음 법원 중지, 금지명령 결정 후 보정 단계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채권자 집회에 1번 정도 참석 후 폐지 또는 인가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 이승우 > 사건의 피해자들은 회생절차 중에 문제가 생겨 폐지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성지현 >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금지 또는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진행되고 속행되고 추심은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판결권원이 없더라도 개시결정 이후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는 채권자표에 기재되어있는 채권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승우 > 개인회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신용 회복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성지현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6개월 변제이고 60개월까지 변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모두 변제한 후에 면책결정이 됩니다. 면책결정 후 2주후에 확정되면 3개월이내로 은행연합회에 통지되고 공공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씨의 가스라이팅과 사기 행각이 없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 성지현 > 네, 맞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성 팀장님 오셨으니, 개인회생 관련 질문 더 드려볼게요. 채권추심기관이나 사무장들이 말하는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성지현 > 개인회생에 관련하여 채무자와 협의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대부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이승우 > 사해행위의 대표적인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 성지현 >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을 임의적으로 적게 신고하고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를 사해행위로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사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기각사유, 폐지 사유, 면책취소 사유는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승우 >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나요?

 

 

◆ 성지현 > 개인회생에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 가족이 아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 성지현 >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채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본인계좌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지급받아 사용하시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금지결정신청하여 금지결정을 받으신 후에 본인계좌를 개설하여 급여를 입금 받고 본인계좌를 사용합니다. 단, 이를 숨겨서는 안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지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 성지현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