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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뺑소니냐 아니냐, 법률적 판단 기준은? [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59

 

뺑소니냐 아니냐, 법률적 판단 기준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교통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룬 교통범죄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과정의 고통, 유무죄의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의 과정의 긴장과 고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불법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소(공소제기)와 형사 재판 과정은 그 자체로서 처벌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흐름과 흔적을 법무법인 법승의 강수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수연 변호사(이하 강수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교통범죄 사건을 최근에 많이 다루셨죠?

 

 

◆ 강수연>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뺑소니 혐의가 있었던 사건이죠?

 

 

◆ 강수연> 작년 4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혀서 넘어진 후 현장을 떠나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차량 주인인 A씨를 경찰이 입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천 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었으나 B군이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나자 A씨도 차에서 내려 B군의 몸을 살펴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떴는데요. 이후 B군의 부모님이 경찰에 A씨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이 CCTV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후 A씨를 입건하였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이승우> 이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간 재판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 법률에서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과 판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 강수연> 일명 ‘뺑소니’라고 불리는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이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일부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도주가 아니려면 일단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 강수연>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럼 앞서 얘기한 뺑소니 혐의 사건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강수연> 그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시속 5km 내외로 감속하여 서행하며 우회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온 학생과 횡단보도에서 부딪혀서 기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인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아동의 상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 즉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1~2분 동안 피해 아동의 몸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고,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연락처를 묻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했던 점, 피해아동이 손등이 까진 정도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정상적으로 걸어갔던 점, 당시 CCTV로 차량 번호나 차종을 인식하지 어렵지 않고 보행자와 통행 차량 등이 많은 상태여서 도주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하여 다소 아쉬운 점은 피해아동이 2주 진단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엑스레이 촬영과 CT촬영을 받았음에도 주사나 약물 처방 같은 것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상해로 판단하였다는 부분입니다.

 

 

◇ 이승우> 최근 법승에서 다룬 음주측정거부 사건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강수연> 최근 법승 인천사무소에서 다룬 또 다른 교통범죄인 음주측정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흥미로운 무죄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처벌 받는 사례도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야기 하는 ‘운전’이라 함은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발진조작을 완료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그 자체를 운전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최근 인천사무소에서 다루었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밟았음에도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주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다 한쪽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피고인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차를 빼내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엑셀을 밟고 차주는 뒤에서 차를 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엑셀을 밟았다고 해서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이승우> 사안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 강수연> 당시 피고인과 차주는 맥주 소량을 마신 상태였는데,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도착했던 렉카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렉카 기사의 신고를 받고 이후 현장에 온 경찰들은 피고인에게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에서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는 자동차 자체에 고장이 발생하여 움직일 수 없었던 경우라서 인천사무소에서 다룬 사건과는 완전히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강수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