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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하면…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실형 가능성"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0

 

 

경찰, 9일 문다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당한 택시기사 조사…아직 진단서 미제출
법조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하면…문다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가능성 커"
"일반 음주운전과 차원 다른 높은 형량의 실형 선고…초범이라도 선처 받는 경우 거의 없어"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하지만 …혐의 계속 부인하면 법정구속 될 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문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차원이 다른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문 씨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문 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료를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문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문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차원이 다른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정도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선처를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거나 문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고가 없었거나 사고가 났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149% 기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는데, 사고로 사람이 다쳐 상해가 있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음주 상태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그리고 만취로 인해 운전하는 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된다"며 "그러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818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