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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와 고소로 얼룩진 가족 관계…'맞고소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조회수 : 59

 

 

가족은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충돌로 인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금전적, 감정적 갈등으로 변질되면서 감정의 격화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와 같은 민감한 이슈는 종종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두고 친족인 고소인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갈등이 격화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머리를 다치게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고소인을 밀쳤으나, 그로 인해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신고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방어 차원이 아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며 맞고소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까지 더해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를 찾아 박세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고소인이 주장한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법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 존속 관계라면 존속상해 혐의가 인정되므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사건을 수임한 박세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고소인이 자신의 재판과 합의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허위라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다.

 

고소인으로 인해 의뢰인이 수술 및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자기 방어를 위해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며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한 끝에, 박 변호인은 고소인의 맞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하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정확한 법적 대응은 필수적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특히 고소에 맞고소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초동 대응이 사건의 전개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의 모든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11251304215352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