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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거래처 접대도 법카횡령?]
1. 드라마에서 보면,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로 거래처 식사 대접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하는 장면을 종종 보잖아요. 근데 오늘 사연 보니 법카도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2. 근데 사연자분은 개인적으로 썼다기 보단, 거래처 접대하려고 법카를 쓴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3. 근데 사연자분은 골프연습장 접대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업무와의 연관성이라는 게, 기준이 애매한 것 같거든요?
4. 그렇군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되어 버리면,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이니까,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요?
5. 혹시 사용한 금액이 적으면 처벌 수위도 낮아지나요?
6. 그럼 사연자 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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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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