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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둘러싼 갑론을박, 아동복지법 위반 판단 기준은

조회수 : 43

 

 

최근 의정부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손등에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실을 방문하면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그 상처가 어머니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에 보건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친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두 번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친모는 혼자서는 이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의뢰인은 다양한 학대 유형 중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동의 진술만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아동은 종종 외부의 압박이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진술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건을 수임한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의 진술이 반드시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아동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법적 문서로 정리하여, 혐의가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였다.

 

다행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세 차례나 이어진 경찰 조사는 상당히 압박적인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사 방식은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어른, 특히 친부모를 상대로 자백을 유도하는 식의 조사가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건의 배경과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2111549435243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