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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늘어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처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조회수 : 3

 

 

최근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적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 쉽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뚜렷한 증거 탓에 혐의를 벗기 어렵고, 통매음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SNS 등을 이용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포함된다. SNS 등을 이용해 일대일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후에도 사회생활 등에 있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이나 혈기왕성한 사회 초년생 등 어린 나이에 SNS 등을 통해 통매음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통매음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진학이나 취업 등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SNS를 통해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되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과를 건네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하여 경찰 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에 따라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배경민 변호사는 “SNS와 메신저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로 인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 따라서 SNS나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 조항 구성요건 등을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2191514485783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