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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양형 요소 등 고려해야

조회수 : 72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합의보다는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장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촬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촬영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반응, 범죄의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면 양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했던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에도 여자친구가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추가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여자친구가 우연히 의뢰인의 핸드폰 속에서 해당 동영상을 발견한 후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핸드폰 외에도 새로 개통한 핸드폰까지 자진하여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정을 초기화해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합의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및 남양주 분사무소의 부지사장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제시했으며, 의뢰인이 과거 수사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도 선고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한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양형 요소를 잘 고려한 변호 전략을 통해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전과 여부,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 회복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양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22412225615626cf2d78c68_23